[서울=동북아신문]올해 9월 30일부터 「출입국관리법」제38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아래와 같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하이코리아를 통해 지난 13일 발표하였다.

 그  대상자로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17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 포함)들이다. 단, 2016년 9월 30일 이전에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제외된다.

등록 장소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이다

신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 시 지문 등 정보등록을 해야 하며, 기존 국내거소신고자인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아래 연령별 설정된 기간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지문 등 정보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시간은 30세 이하(1986.12.31)는  2016년 10월과 11월이고, 31∼40세(1985.1.1~76.12.31)는 2016.12월과 2017년 1월이며, 41∼50세(75.1.1~66.12.31)는 2017년 2월, 3월이다.  51∼60세(65.1.1~56.12.31)는 2017.4월과 5월이며  61세 이상(55.1.1.~)은 2017년 6월, 7월, 8월, 9월이다. 

재외동포(F-4)의 전자민원 신청은 지문 등 정보등록 후 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