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성(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표, 목사)

  6. 미등록(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

  - 불법체류문제의 해결 없이는 어떤 좋은 법률이나 제도도 효과를 볼 수 가 없음.

  - 지금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불법체류자 문제에 끝까지 끌려 다니게 될 것임.

  -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으로는 불법체류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음.

  - 전 세계, 전 역사에서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없음

  - 미등록 외국인노동자가 지금까지 입국하여 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함.

  - 법적, 제도적인 차원의 구조변화가 우선되어야 함.

  -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파악해야 함.

  - 현실적으로 충분한 노동력의 공급이 필수적임.

  - 우리 국가경제를 우리 국민의 노동력으로 유지하는 것 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음.

  - 우리 내국인들 중에서 사장되어 있는 실업자군, 노인, 여성, 장애우 등의 노동력을 노동현장으로 이끌어 내는 적절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노동력에 대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외국인력 활용시에는 합법적인 고용,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이 정착되어야 함.

  - 외국인노동자 강제단속은 실효성이 없고 인권유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되는 결과를 가져옴.

  - 외국인노동자 단속보다 기업주 단속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

  - 이전 합법화를 시행할 때 외국인노동자들의 근무지 등을 표기하도록 했지만 떠도는 이들을 제어할 수 없었음. 대신 기업주들은 집이나 공장 등을 쉽게 이전할 수 없고 추적이 용이함.

  - 제 2차 재외동포 자진출국 프로그램에 이어 외국인노동자도 자진출국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 자진출국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외국인노동자도 대부분 출국을 결정할 것임.

  - 외국인노동자들은 오랫동안 가족들과 함께 떨어져 살아 왔기에 가족과 고향을 찾는 소원을 가지고 있고 우선 입국 자격을 확보한다면 줄을 서서 출국을 하게 될 것임.

  - 외국인들이 나가지 않으려는 것은 다시 들어 올 수 없다는 절망감에 기인하기 때문이고 이를 해결해 준다면 나가지 않으려는 이는 없을 것임.

  - 특히 가족의 안부나 송금한 돈의 사용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음.

  - 일단 출국을 할 때 한국정부는 재입국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하되 여러 가지 여건 상 현지 국가에서 본인이 출국을 포기하거나 현지 정부가 여권발급을 하지 않거나 출국을 금지시키는 등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를 것임.

  - 그러기에 한번은 과감하게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풀어내는 조치가 필요함.

  - 불법체류자 양성화는 기업주들의 숙원임

  - 기업주의 입장에서 이왕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면 새로 도입되어 처음으로 한국생활을 함으로 몸살을 앓는 외국인보다 비록 현재까지는 불법체류자이지만 한국생활에 적응한 이들로서, 한국어에도 능숙하고 기술에 있어서도 숙련공이 되어 있는 이들을 통해 원활한 생산활동에 대해 기업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게 될 것임.

  - 미국 등의 나라에서도 설령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일정기간 체류를 한 이들을 사면하고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음.

  - 외국인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면 이왕이면 이미 언어도 능숙하고 적응을 잘하고 있는 이들을 활용해야 함.

  - 우리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서라도 당장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노동력을 위해서 자진출국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자진 출국 프로그램 실시부터 다시금 미등록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함.

  - 또 지금까지 불법체류를 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보다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위주로 나가야 함.

유럽의 경우 노동자 임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배낭여행을 하러 간 한국인들이 비자도 없이 쉽게 입국을 할 수 있으며 쉽게 눌러 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훨씬 비싼 그곳에서 불법체류를 하거나 불법취업을 하는 이들이 거의 없는데 이는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 경우 고용을 통한 이익보다 손해가 더욱 크기에 결국은 불법체류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토양이 된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홍콩, 싱가폴,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대만의 경우 외국인노동자들 중 불법체류자가 90% 이상이었으나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불법체류자가 5% 이하로 줄었고, 싱가폴의 경우 30%대의 불법체류 노동자가 3% 이내로 줄어들었음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결국은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올바르게 뿌리를 내릴 것임.

  - 이를 통해 결국은 우리 기업도 살고 외국인노동자도 살게 되며 더불어 국가경제가 사는 상생의 길이 시작될 것임.

  - 자진출국민 합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외국 국가의 항의가 있는데 한국에서 일한 사람은 계속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한국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게 됨으로서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주장에 일리는 있지만 이는 새로운 사람을 송출해야 비용을 징수 할 수 있기에 하는 주장이 큼.

  - 현재 우리에게는 불법체류자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형편임.

  - 타 국가의 주장은 서서히 고려해도 늦지 않음.

  - 강압적이고 위험한 단속은 피해야 함.

  - 정주화현상에 대한 우려와 로테이션 정책은 포기하고 함께 살고 장기적으로 머물며 일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함.

  - 외국인이주노동자는 돈을 벌어 송금을 하고 귀국을 하지만, 외국인 이민자는 가족을 대동하고 입국하는 반면 한국에서 땅, 집, 자동차도 사는 등 외화유출의 방지,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송출비리의 단호한 척결이 우선되어야 함.

  - 연수생제도의 부활기도는 박살내야 함.

  - 외국인력 도입의 국가는 가능하면 최소화해야 함.

  - 정주화 현상 등에 대비하여 가능하면 우리와 함께 살기가 편한 동포들이 우선되어야 하고 피부색이나 종교 등을 살펴 도입국가를 결정해야 함.

  -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한국은 인권국기임을 전 세계에 알려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인권문제, 노동문제가 발생될 시 관공서(법무부, 경찰,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을 비롯하여 민간단체와 연계, 통역과 법률 지원을 통해 최선의 써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함.

  - 고용허가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시정할 수 있어야 함.

  - 중국과 구 소련지역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함.

  이제 전면적인 불법체류자 합법화를 위한 자진출국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인권유린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함께 사는 미래를 활짝 열어 가는 일에 첫 발을 내 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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