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연말까지 체류지 실사

[서울=동북아신문]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 4월부터 외국인 체류지 실사를 하고 있다. 체류지 실사란 국내 거주 외국인이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1항에는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제98조(벌칙)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개월 미만 10만원, 6개월 미만 20만원, 1년 미만 30만원, 1년 이상 5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체류자를 이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동포들은 빨리 변경신고를 해서 벌금을 부과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지역은 인천국제공항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체와 부천시, 김포시, 안산시, 시흥시이며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지역은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고양시, 파주시, 강원도 철원군 등이다.

인천출입국관리 사무소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지 실사 대상은 우편물 반송 대상을 통해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양주출입국사무소의 경우 올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할구역 내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위반을 포함한 외국인의 법규 위반 사례는 4,000 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각각 처분면제, 범칙금 부과, 경고 등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지역의 외국인 수는 2016년 9월 30일 기준 18만2,736명이며 이 중 중국동포수는 7만6,782명이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지역의 외국인 수는 2016년 9월 30일 기준 5만8,836명이며 이 중 중국동포수는 1만636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출입국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체류자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기초법규를 준수해야 본인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관계자는 인천과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번 실사와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통계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실사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문제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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