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폐단

▲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소장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2014년 7월부터 결혼이민자, 방문취업(H-2)사증 소지자 등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기초법제도, 생활정보 및 출입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낯설고 물 선 이국땅에 와서 한국법과 제도 및 생활정보를 모르고 입국하는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정착생활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좋은 교육으로서 대체로 환영 받는 분위기였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가치도 있거니와 무료교육이란 점이 돈 내고 수업 받는 다른 교육(4시간 건설안전교육, 8시간 건설안전교육, 3일 취업교육, 1일 보충 취업교육, F-4변경 위한 교육 등)에 비해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어 의미가 컸다.

이 좋은 프로그램이 올해 7월부터 재한중국동포사회에 엄청난 불편을 끼쳐 여기저기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년 동안에는 중국동포들의 경우 신규입국(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한해서만 교육을 받게끔 하여 교육장들이 한가할 만큼 신청하면 지체되지 않고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하였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방문취업(H-2)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H-2-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99) 자격으로 체류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 교육대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교육장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중국동포들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데 서울에는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교육장을 포함해 한중사랑교회, 한국이민재단, 동포교육지원단 등 네 개의 교육장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5개 교육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역시 5개 교육장이 있지만 이들 교육장이 20명에서 50명 정도 용납할 수 있는 강의실이고 또 매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여 다수의 수강자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사랑교회의 경우 월 10회, 한국이민재단의 경우 월 12~13회(주 3회)밖에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 동포교육지원단의 경우 10월 한 달 175회에 달하는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서울 거주 동포들을 만족시키기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인천과 수원 심지어 더 먼 곳에 가서 교육을 받는 수밖에 없었고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서울 거주 동포가 부산, 거제(거제YWCA)로 심지어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다녀온 동포도 있었다.

왜 그토록 먼 곳에 가야만 하나? 요즘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려고 신청하면 20~30일 걸려 교육 받을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먼 곳에 다녀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을 제쳐 놓고 우선 이 교육부터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럼 입국 전에 신청하면 어떨까? 안 된다. 입국 전 사전 신청은 없다. 반드시 입국해서 하루 경과 후 신청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교육기관을 늘리면 될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이 한계가 있어 본래 초기 이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 교육을 진행하던 기관 여러 곳이 중도 문을 닫았다.

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곽재석 원장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이 좋은 교육인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교육기관이 감당하기에는 정부지원이 너무 미비하고 인력투입도 어려워 너무 벅차다. 이 교육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려면 동포밀집지역 동사무소나 구청이 나서 교육장도 내주고 인력 투입 등 업무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존의 교육기관들은 장기적으로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교육기관들 혹은 새로 지정 받는 민간교육기관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이 없이는 유지가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사정이 이렇다보니 3시간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받는데 20~30일 기다리고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는 시간이 3주 내지 5주 걸리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3일 취업교육 이수하기까지 또 30일 정도 걸린다. 이러한 절차를 다 밟고 합법취업하기까지 통상 4개월 내지 6개월(8시간 건설안전교육 받을 경우) 걸려야 하니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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