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한국 요청 따라 범죄 후 도피한 자국민 3명 처벌

[서울=동북아신문]러시아와 우즈벡 검찰은 최근 한국 법무부와 검찰(인천지검 부천지청・수원지검 여주지청)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피한 자국민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범죄인 P(36세, 러시아 국적)는 2014년 2월 경기도 부천에서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직후 러시아로 도주하였고, 범죄인 F(51세, 우즈벡 국적)와 D(25세, 우즈벡 국적)는 2015년 9월 경기 여주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른 직후 우즈벡으로 각각 도피했다.

범죄인들은 자국법이 자신들의 인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한국에서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 직후 모국인 러시아와 우즈벡으로 각각 도주하였으나,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인도청구·기소요청 및 수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러시아와 우즈벡으로 하여금 범죄인들을 직접 처벌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사안은 외국 국적 범죄인이 한국에서의 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더라도 결국에는 준엄한 법의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검찰청, 일선 검찰청, 외교부 및 경찰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내외의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공조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해외 도피 외국인 범죄인의 송환 및 현지에서의 엄정한 처벌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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