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F-6 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요건을 지난해 12월 27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는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은 한국어 평가를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의제하는 대상으로 △피초청인이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초청인이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공통의 국가가 있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모국어(초청인이 귀화한 경우 귀화 전 국적국 언어를 의미한다)가 같은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단,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심사 시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음) 등이다.

법무부는 한국어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대상으로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한국어요건의 입증 방법은 사증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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