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다사다난했던 병신년(丙申年) 원숭이해가 가고 정유년(丁酉年) 닭띠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 해 재한중국동포사회는 전체 한국사회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발생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센 폭풍우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전해왔다.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6~7명이 대거 지원하고, 당선권에서 멀긴 했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배출해 존재감과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한국사회에 재한 중국동포사회를 대변할 제대로 된 창구는 없으며 여야당을 통틀어 대한민국 국회 내에 재외동포를 제대로 대변할 동포 전문가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없어도 12월 20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해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는 경우 그 순간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기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 있다.  올해 전개될 대선 국면에서 동포사회는 무엇보다 약 13만으로 추산되는 유권자들의 투표를 장려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들이 유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행사할 때 전체 재한 중국동포사회의 권익은 향상된다.  특히 이번 전환기를 맞이하여 '재외동포법 전면실시', '재한중국동포지원특별법' 제정 등 동포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전달하여 각 정당 후보자의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2004년 중국동포와 CIS지역 고려인 동포도 재외동포로 인정하도록 돼 있는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었지만 정부는 지금도 법무부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중국동포의 재외동포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재외동포법' 전면실시는 중국동포들에게 법적지위를 향상시켜 주고 민족동질감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기에 이는 시대의 추세이다.  현재 한국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고, 해외거주동포는 '재외동포재단법'이 있으며 동남아 등 외국인근로자는 각 도시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이 있어 여러 지원들을 받고 있지만 70만 중국동포들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도 전혀 없고 예산도 없다.  따라서 '재한중국동포지원특별법' 제정은 재한중국동포사회의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테면 중국동포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3중 언어 등을 위한 자녀교육, 한국 교육시스템을 모르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교육, 민족역사를 배우지 못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역사 교육,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지원 사업, 여성들을 위한 상담 지원사업, 동포사업가들을 위한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사라지고 있는 동포사회의 전통, 문화, 예술 지원 사업, 지역사회와의 화합과 공존, 공동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특별법 내에 명기되고, 이 법이 제정되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중국동포사회는 이런 노력을 통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다음 정부에선 동포들의 한국사회 내 지위가 향상되고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한 중국동포사회는 한중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내국인과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태생적 과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포사회는 수시로 계획을 검토하고 행동을 점검하며 동포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 한해 재한중국동포사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다함으로써 한층 성숙해지고, 그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져 한국사회와 더불어 더 많은 행복을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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