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20

▲ 유석주 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에는 산재에 있어 서류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재보상의 모든 절차는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완성됩니다. 재해자 개인이 작성하는 서류,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에서 작성해주는 서류, 회사(사장)가 작성해주는 서류, 필요에 따라서는 제3자(예를 들면 목격자)가 작성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쯤 되면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말(言)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를 서류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각각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자 개인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재해일자와 시간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없다면 산재신청의 의미가 없고 앙코 없는 찐빵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재해경위와 재해일시는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간혹 신체에 심한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게 되는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솔직히 재해가 발생하기 전의 상황만 적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해일시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기억을 더듬어보고, 동료근로자에게 물어보거나, 병원기록을 추적하여 재해일시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둘째, 병원에서 작성해주는 서류입니다. 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병원에서 작성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자가 산재서류를 잘못 작성하면 중국동포 재해자에게 금적적인 손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작성한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초진차트에 재해경위와 재해일시가 잘못 기재된 경우, 최초요양신청서 소견서에 상병명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재해자의 신분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치료기간을 너무 짧게 적거나 치료시 취업치료여부(치료시 객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있는 곳에 취업치료를 할 수 있다고 무조건 체크하는 경우 등등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병원 서류를 담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제출하는 서류 중에 치료가 끝난 후 장해진단서를 받아와야 하는데,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장해가 없다고 하거나 치료가 종결되고 6개월 이상이 된 시점에서 장해가 있으면 작성해 주겠다는 등 말하는 경우에는 해당병원을 설득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회사에서 작성해주는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작성해주는 서류는 최초 요양신청서의 사업주란에 날인을 해주거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하여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줘야 합니다. 사장이 제출한 서류에 있어 월급이나 일당이 다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실질적으로 약속하고 지급받은 임금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회사와 혹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공상합의를 하였다면 합의서 등을 반드시 챙겨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상합의 금액이 적어 합의가 잘못된 경우에는 차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합의서가 산재로 승인받기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산재서류에 대하여 모른다고 혹은 복잡하다고 머리를 긁을 필요 없이 위에서 언급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만약 의문이 있으면 주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살펴보면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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