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중국동포사회, 정부 신문고에 탄원서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

▲ 주중국 대한민국심양총영사관 전경

[서울=동북아신문]심양영사관이 1회라도 사증접수 불허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사증 재접수를 어렵게 하는 지침을 현지 여행사에 보내 한국 방문을 원하는 동포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침이 발표되자 동포사회는 안 그래도 한중관계의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심양영사관이 동포사회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정부 신문고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关于近期领馆递签材料的细则’이란 제목의 지침에서 심양영사관은 사증접수 안 되는 타입 및 종류로 △과거 불허 기록이 있고 그 후 한국에 못간 사람, △과거 한국입국 후 15일 이상 체류하고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없는 원인이 있고, 입국목적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직장은 있지만 사회보험 없는 자, △대학본과졸업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인 자산이 없고, 부모 자산도 부실하고 서류 미비한 경우(단 좋은 대학일 경우는 가능), △과거 동포가 한국체류 중 불법체류기록이 있거나 불허난 후 한국 가지 않은 자, △북한 출입국 기록이 있는 자, △H2, F4 가족비자 초청시 결혼기간이 짧고 무자녀이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결혼사진 및 가족사진이 미비할 경우, △국민의 배우자 결혼비자는 원래 부부가 아니고 초혼이 아닌 경우, 혹은 결혼사증이 불허 난 경우, △친척 초청비자는 자녀 및 부모만 가능하고 또한 과거 한국 방문시 1개월 이상 체류했거나 불허난 자 등으로 적시하고, 개별관광비자와 5년 복수사증은 반드시 자산증명이 필요하고 완벽하고 골고루 제출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심양영사관은 이와 함께 “기각율과 불법체류회수는 여행사의 사증접수 지표를 심사하는 것이고 불법체류기록 혹은 불허 후 한국 가지 않은 자의 서류를 매월 50개 이상 제출한 여행사는 1회 경고, 3회는 사증접수 금지 및 접수권한을 취소한다”며 이상의 내용이 2016년 12월말 영사관 회의 후 여행사와 토론 후 사증접수를 할 수 없게끔 정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심양양사관에 등록된 일부 여행사들은 접수비를 두 배로 주면 접수를 받아주고 정상적으로 주면 안 받아준다”며 “심양영사관이 여행사들 돈벌이를 시켜주기 위해 이런 지침을 낸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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