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37

▲ 유석주 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사업장이나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치료를 받는 도중에 회사직원의 강요, 또는 요구로 치료를 받는 병원에 거짓을 말한 경우에 이에 대한 사례와 대응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명언에 정직(正直)이 최선의 방책(方策)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적용되는 말이고, 실제 정직할 때가 거짓말을 할 때보다 도출되는 결과가 본인에게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회사사람들의 강요나 아니면 사고 당사자가 아닌 회사사람이 병원에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필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만약 막지 않으면 산업재해를 당한 중국동포 분들은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례를 몇 가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중국동포 근로자가 현장에서 다쳤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서 또는 치료비를 낮추기 위해 산재사고와 아무관련도 없는 타인 이름으로 병원에 환자등록을 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관계자 산재사고를 숨기기 위해 집에서 다쳤다거나 등산이나 운동 갔다가 다쳤다고 진술하는 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중국동포 근로자 본인이 알면서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장난에 동조하거나 놀아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장난질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에 산업재해 사고가 난 후 치료받는 병원에서 위의 사례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단 병원의 주치의사를 만나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얘기하시고, 초진기록부나 환자등록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주치의 의사는 환자의 이러한 요구에 의사본인의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변경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떤 병원에서는 과거의 병원기록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잘못된 기록을 변경해주지 않아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된 증거를 최대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와 공상 합의를 한 경우는 합의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 통장거래내역,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진술서가 없으면 통화녹음과 문자 등을 확보하고, 하루라도 빨리 타병원에 가서 사실을 말하고 치료를 받 는등의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아 산업재해가 분명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 승률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산재사고를 숨기거나 은폐하려는 장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회사의 압력에 굴복하고, 잘지 내보자는 착한 마음에 회사의 장난질에 묵인하고 동조하면 나중에는 중국동포 본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대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서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 라는 말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 신뢰와 믿음을 얻듯이 산재와 관련해서도 사실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본인이 거짓과 타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회사의 거짓에 반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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