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중국대사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내 중국인들은 5월1일까지 귀국하라’, “시한 넘기면 벌금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는 가짜뉴스가 요즘 SNS을 통해 중국인(동포 포함)들 가운데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도는 소문이라서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게시물은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캡처한 듯한 사진이다. 마치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띄운 듯한 화면이다. 날짜는 3월 6일로 적혀 있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 및 동포 귀국 통지’라는 제목 아래 “중국 동포의 신변 안전을 위해 관광비자, 취업비자를 갖고 있거나 불법 취업한 중국인은 5월 1일까지 귀국하라”는 내용이다.  제주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재중 동포 A 씨(45·여)는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한 동료가 며칠 전 대사관에서 귀국 통지가 내려졌다고 말하더니 엊그제 귀국했다”며 “귀국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이 신문은 또,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제주의 한 여행사 관계자가 “수일 전 중국인 직원들이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사진을 SNS로 받은 뒤 크게 불안해 했다”며 “사진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했지만 받지 않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뒤숭숭한 분위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 중국총영사관 관계에게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중관계가 어려울수록 중국동포들 스스로가 가짜뉴스를 식별하고 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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