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39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 이외에 중요한 것이 병원의 의사에게 재해사실을 진실대로 얘기해야 합니다. 간혹 재해사실을 다르게 말하는 경우 산재신청 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일자를 틀리게 말하는 경우, 다치게 된 이유를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의 의사가 작성하는 서류는 나중이라도 재해근로자가 필요할 때 함부로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이름을 타인 명의로 치료를 받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재해를 당한 환자 본인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으면 한두 번 가서는 안 되고, 병원에서 오라는 날짜에 빠지지 않고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상 부위가 잘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산재로 승인을 받은 후에 휴업급여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지 않는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와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치료비용을 줄이려는 이유로 병원을 잘 가지 않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치료비용은 자기 몸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비용을 아까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자기 몸보다 귀중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의 신체부위를 치료하는 돈은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아낀다고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중국동포 개인이 사업주와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금이 산재보험의 보상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은 합의 후에 그 사업장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조건을 많이 제시하게 때문입니다. 사업주와 공상합의를 하면 치료도 충분히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한 몸을 이끌고 현장이나 사업장에 출근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지시를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치료라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주와 공상합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합의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여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중국동포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병원비를 아낀다고 치료를 잘 받지 않는 경우 돌려받는 병원비도 적고, 치료를 받아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월급(휴업급여)가 정상적인 경우보다도 훨씬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를 잘 받지 않으면 나중에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산재사고 시에 병원에 자주 가서 치료를 열심히 받는 것은 본인의 몸이 조속히 회복되고, 보상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치료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중국동포 분들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자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유석주 공인노무사 010-3286-6016, 02-831-6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