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41

▲ 유석주 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 호에는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보상을 제대로 받는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재보험은 안타깝게도 산재환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상을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꼼꼼히 챙겨야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산재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중국동포 입장에서는 법을 잘 몰라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요양치료가 끝날 때까지 혹시라도 받지 못한 보상이 있는지를 의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첫째 서류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일당이 정확히 기재되어 산재보상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의 금액산정은 중국동포 분들이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받는 보상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적게 산정되어 있으면 평균임금정정신고를 하여 평균임금이 상향조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승인을 받기 전에 병원비를 지출하였다면 병원의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꼼꼼히 챙겨야 하고, 병원의 처방으로 약을 사먹은 경우에도 약국의 영수증, 처방전 등의 서류를 꼼꼼히 챙겨 요양비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빈틈없이 챙겨 산재보상을 받는 것은 중국동포 본인들의 몫입니다. 병원비를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본인이 낸 병원비를 받는 이유도 있지만, 요양비를 받으면 그 기간을 요양기간으로  인정받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산재보험 신청 중이라도 병원을 성실하게 다니는 것이 본인의 몸도 최대한 빨리 회복시켜주고, 휴업급여도 빈틈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병원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병원이 집주변 가까이에 있다고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 지인의 소개로 병원을 추천을 받는 것이 병원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의 산재법 하에는 산재근로자가 병원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조금 멀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을 잘 선택해야 할 이유는 한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주치의사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큰 상황인데, 여기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는가 못받는가에 따라 산재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최초 요양 신청 시에 서류작성을 빈약하게 하여 재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요양치료기간을 단축시켜 휴업급여 받는데 손해를 받을 수 있으며, 장해 신청 시에 소견서를 작성을 거부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지정은 본인이 혼자 결정하기 보다는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치료도 잘 하면서 산재환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은 무료인 경우가 많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거나 기분이 찝찝한 경우는 상담을 권유합니다. 쉬운 부분을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전문가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문제 뿐만 아니라 산재사고와 관련된 해고문제, 퇴직금문제, 손해배상문제 등도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기에 이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하나 상담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석주 공인노무사 010-3286-6016, 02-831-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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