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43

▲ 유석주 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 호에는 산재와 관련하여 중요한 조언(TIP)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사소한 실수라고 여겨지는 것을 간과한다면 산재신청시에 본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다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등의 골절 사고, 인대 및 연골에 손상을 입은 경우 등 본인이 느끼기에 가벼운 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엑스레이 검사, CT검사, MRI 검사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검사하여 부상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혹 중국 동포분들 중에 일을 하다가 많이 다친 경우에도 병원비가 부담이 되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을 미루다가 잘 낫지 않아 몇 달 뒤에 부랴부랴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다친 부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거나 퇴행성 질환(노화현상)으로 진단받아 산재승인을 받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성 충격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즉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몸이 자체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어 작용으로 다친 부위가 조금이 나아지면서 역으로는 다친 부위의 명확성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정밀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상 부위가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 불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차재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불승인이 될 확률이 높아져서 결국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가 발생된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정밀 검사를 받으면 부상부위의 명확성이 뚜렷해지므로 이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재해근로자에게 아주 유리한 것입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발이 빠져 사타구니와 음경부위를 가격당하고 난 뒤 중국동포 재해근로자가 좀 쉬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낫질 않아 2달 뒤쯤에 엑스레이와 CT검사를 하니 골절 소견이 의심되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자는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여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였고, 최종적으로 뼈 핵검사를 통하여 엉덩이뼈의 골절 소견을 확인한 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밀 검사를 미루면 나중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 위험성도 감수해야 하므로, 최선의 선택은 다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필요한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선택과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조건 큰 병원이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큰 병원의 의료진이 확실히 의료수준이 높아 수술 적 치료나 첨단 의료장비가 구비된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골절이나 인대부위가 문제가 있는 경우 주변에서 추천하는 중형급 병원을 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중형급 병원은 대부분 의료장비가 잘 구비되어 있고, 진료를 받기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간혹 대형병원을 가서 의사와 진료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산재신청 기간이 쓸데없이 길어지고 본인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상부위에 따라 병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나 골절, 인대 및 연골 손상의 경우에는 중형급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병원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과감하게 옮겨야 합니다. 병원을 옮긴다고 본인에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에 계속)

유석주 공인노무사 010-3286-6016, 02-831-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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