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연희 수필가, 전동포모니터링단장, 재한동포문인협회 운영위원회 부회장
[서울=동북아신문]체불된 임금을 받기까지 강남의 한 죽 집에서 5달 동안 일했을 때 사장이 문득 이유도 없이 해고를 하면서 노임은 후에 준다고 했다.

퇴사한지 2주일이 지나도 노임을 주지 않자 나는 사장을 찾아갔다. 사장 왈:' 내가 감시카메라로 아주머니가 일한 것을 2시간 살펴봤는데 저녁 9시 30분이 퇴근인 데 어떤 날은 밖에 간판 불을 십분 전에 꺼버렸더군요. 그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있었기에 50 만원을 까고 나머지만 줄게요. 아주머니가 여기에 싸인 해주면 지금 당장 줄 수도 있는데.'

나는 30분까지 간판 불을 켜놓으면 죽을 끓이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시간에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죽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해주면서 퇴근은 제시간에 했기에 50만원을 다 받아야 한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사장은 얼굴에 독기를 가득 품고 내 얼굴에 삿대질을 하면서 온갖 욕설을 해댔다.  "죽이 뭔지도 모르는 걸 가르쳐 줘서 이제는 웬만한 죽은 다 끓일 수 있게 해줬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이득인데 빡빡 우기면서 노임 다 받으려 해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철면피한 이 따위 사장과 말해봤자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잘못했다가는 한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나와 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려고 전철을 탔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꾸역꾸역 흘러내리며 멈추지를 않았다. 전철에 앉아있던 한 언니가 일이 힘들어 우는 줄 알았는지 얼른 자기 자리를 내주었다. 내가 만 약 남자라면 그 사장을 한번 죽도록 패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 후 파출일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끙끙 속앓이를 시작했다. 내가 그 죽 집에서 일할 때 원래 일했던 동포 몇 명이 임금체불로 찾아온 것을 본적 있었지만 나 도 그 중의 한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까지 체불된 임금을 포기한다면 이 사장 이 앞으로 쭉 동포들한테 임금체불을 할 것이 뻔한 일이었다. 우리 동포들의 자존심을 찾기 위 해서라도 이 돈을 꼭 받으리라 속다짐 했다.

나는 고용노동부 전화 1350에 전화를 걸었다. 나의 비자가 식당에서 일하지 못하는 비자라고 했더니 임금체불은 비자와 상관이 없다는 것 이였 다. 나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세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알게 됐다. 즉 진정, 고소, 민 사 소송, 소액사건 심판제도가 있다. 임금체불을 고집하면 징역 3년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임금채권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고집한다면 마지막에는 사용자재산 가 압류, 소액사건 심판 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다. 나는 사장한테 문자를 날렸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으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문자를 받기 바쁘게 사장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40만원만 떼고 나머지를 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에는 30만으로 내려가고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깐 인간이었다. 시끄럽게 신고하느니 차라리 10만쯤 떼고 나머지 임금을 받을까 하고 생각도 했지만 내가 돈을 적게 받는 한이 있어도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배짱으로 사장의 핸드폰 번호를 수신거절로 해버렸다.

일주일 만에 사장은 끝내 나에게 체불된 임금을 고스란히 입금해주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후유증이 없는 건 아니었다. 전철이나 길가에서 50대 후반의 안경을 걸었거나 얼굴이 둥그스름한 남자만 보면 사장인 것 같아서 괜히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움직여지질 않고 멍해지기도 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울컥 해진다. 그리고는 사장을 행해 듣지도 못할 욕을 한참 퍼붓기 시작한다.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 네가 다른 사람의 전화기로 매장에 전화를 해서 손님인척 이것저것 물어보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으면서도 모르는 척 했지만 전화를 내려놓는 순간에 미친놈이라고 욕했다는 걸 네가 알기나 하냐. 동지 날 직원 둘이서 2백여 개의 팥죽을 팔았지만 점심 한 끼 사주지 않고 보너스 하나 주지 않는 사장은 처음이라며 이런 인간이기에 예순이 넘도록 마누라가 없다고 우리가 하루 종일 욕한 거 너 모르지. 영원히 마누라를 얻지 못 할 것이라고 내가 평생 저주해줄게."

고용노동부에 찾아 가는 일이 이 한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다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한 커피숍에서 4일간 일했는데 여사장이 노임을 주지 않았다. 일을 소개한 지인한테 신고하겠다고 말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여사장은 아프다는 핑계로 임금을 지불하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년이 지나자 나는 서부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영업이 이미 정지된 상황이라 사업주의 거주지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이라고 했다. 3일 만에 경찰서를 통해서 여사장의 거주지를 확인했다는 노동부의 전화를 받았다. 커피숍여사장은 노동부의 통지서를 받고 나를 불러내 커피숍건물이 팔리면 임금에 이자까지 보태서 줄 테니 나보고 우선 신고를 철수라라는 것이었다.

나는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하고 돌아섰다.  "아무리 중국에 살았어도 어쩌면 커피기계 하나 쓸 줄 모르니? 그렇다고 한국음식이나 만들 줄 아는가? 도대체 먹을 줄 아는 것 외에 네가 아는 게 뭐니"  여사장한테서 받았던 이런 수모를 참을 수 없었다.

정확히 1년 만에 나는 24만원이란 체불된 임금을 손에 쥐게 되였다. 나는 지금도 강남과 서부고용노동부 직원의 핸드폰 번호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가끔 문안도 하고 메시지도 날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임금을 받은 것 보다 도 더 중요한 것은 동포라고 업신여기고 임금을 주지 않으려는 한국 사장들로부터 찾은 내 자존심이다. 체불된 임금이 얼마든 지간에 꼭 받아내겠다는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동포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

금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 중국상담원으로 일하면서 임금체불 때문에 찾아오는 중국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때로는 하루에 5명씩 만나기도 한다. 찾아오는 중국인들이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거나 f4비자는 퇴직금을 안준다, 비자와 맞지 않는 일터에서 일하면 임금체불을 해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없다, 하루에 3시간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다,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5명이 안 되면 퇴직금이 없다는 등 소문만 듣고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의하면 임금체불은 불법체류자도 신고할 수 있으며 비자와 상관없는 직장에서 일해도 상관없지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이다.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거나 1년에 13개월 근무했다면 요건을 충족한다.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인 것과는 상관없으며 퇴직의 사유와도 관계가 없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도 적용된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일한 것만큼 정당한 대우를 꼭 받겠다는 마음만 가진다면 노동부를 통해서 임금체불을 꼭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를 동포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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