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시 불법체류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면제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2017. 7. 10. ~ 2017. 10. 10.)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된다. 단,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된다.  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출국 및 재입국 절차: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자진출국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불법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자진 출국자는 출국 후 비자 소지 등 입국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다시 입국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자진출국자도 출국 1년 후에 요건을 갖추면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국 향후 계획: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증원하여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속팀’에 이어 ‘중부권․호남권 광역단속팀’을 추가․신설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연간 20주간 시행한다.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불법 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해 나간다.  지난해에도 9개월(4월~12월) 동안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입국 금지면제 제도를 시행하여 4.4만 명이 자진 출국해서 혜택들 받은 바 있다.  상담문의: 02-836-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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