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46 >

▲ 유석주 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 호에는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알찬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전에도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내년 2018년 1월 1일부터 출근이나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인 2016년 9월경에 헌법재판소에서 통근버스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현행 산재법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입니다. 2017년 7월 현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법 개정 법률이 계류 중입니다. 다만 이 법률은 거의 100% 통과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법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회사를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시에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퇴근시에 애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해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산재법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출근 시에 자녀를 유치원에 태워다 주려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출근 경로를 일탈하였지만 어린 자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므로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출,퇴근 재해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아 만약 출근, 퇴근 시에 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닌 한 산재보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산재업무를 전담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환자가 치료가 끝날 때 지급받는 장해진단에 대하여 많은 문제를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여, 산재환자의 장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장해부위(관절, 척주부위)에 대한 장해진단서 발급 시에 몇몇의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여기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산재업무 브로커들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서로 짜고 장해진단을 조작하여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만큼 산재장해에 대하여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러한 산재장해 조작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정착 정당하게 산재장해를 받아야 할 산재환자 본인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산재장해 진단을 너무 야박하게 적게 주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정착 장해도 없거나 작은 장해등급을 받을 사람들이 뇌물을 주면서 높은 등급의 장해보상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면 참으로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재 장해진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환자입장에서는 본인이 피해를 입으면 안되니까 치료와 정당한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 선택을 잘 하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 선택을 잘못하면 치료도 제때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를 당할 수 있고, 충분히 장해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데도, 담당 의사의 무관심 때문에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허탈하게 장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다음에 계속)  유석주 공인노무사 010-3286-6016, 02-831-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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