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회장

 [서울=동북아신문]중국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체류하기 위해 영주권F-5비자, 결혼F-6비자 등으로 바꾸거나 또는 귀화(국적취득) 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중의 하나가 무범죄증명서(无犯罪记录证明, 범죄경력증명서)이다.

무범죄증명서는 '중국 신원조사서'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범죄를 예방하고자 몇 해 전부터 법무부에서 도입해서 제출해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중국 현지에서 범죄를 범한 경력이 없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만이 해당 비자변경 혹은 국적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중국 동포들은 직접 자신의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 가서 신분증과 호구부를 제출하고 해당서류를 발급 받은 다음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 성 외사판공실의 인증과 한국 영사관의 영사인증을 거쳐야 유효한 '무범죄증명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종종 '위법'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부류는 범죄경력이 있는 동포들이 '합법'적으로 비자변경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지 개별 중국 공안과 짜고 들어 '무범죄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증을 받거나 애초부터 본인이 '무범죄증명서'를 조작해서 만들어 인증을 받아 제출하는 경위이다. 물론 여행사를 통해 그런 경위를 조작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자. 지난 2월 26일 헤럴드경제는 "중국 공안국이 발급하는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해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려 한 중국 동포(조선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보도를 했다.   이에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55) 씨와 B(41ㆍ여) 씨 등 조선족 출신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 등에게 중국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한 조선족 C(50) 씨를 구속하고 D(42) 씨 등 나머지 조선족 2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현지 브로커들을 통해 한국 영주권을 발급받으려는 C 씨 등 조선족 21명의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각각 여행사를 운영한 A 씨와 B 씨는 6∼7년 전 귀화한 조선족 출신으로, 위조 증명서 1장당 7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에게 범죄기록증명서 위조를 의뢰한 조선족들은 모두 과거에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에는 강도ㆍ강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선족도 포함됐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물론 여기에는 무고하게 '덤터기'를 쓰는 중국동포들도 더러 있다. 돈을 주고 여행사에 맡겨 '무범죄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그것이 '가짜'란 판명이 나서 비자변경이 취소되고 벌금형을 받거나 출국명령서가 떨어져 "난데없이 마른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된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해당 여행사의 문제이지만, 어떤 때는 출입국도 헷갈려 판단을 할 수 없기에 일괄 징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럴 때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조계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서류조작(사문서위조), 거짓말(위증)의 경우 중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한다.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도 이제는 법제가 강화되고 시스템화 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서류조작을 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범죄행위를 삼가야 한다.   간혹 위에서 밝혔듯이 타인에 의해 무고하게 '사문서위조'의 처벌을 받을 경우 법조계의 즉시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하려면 우선 한국의 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상담문의: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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