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법인 안민은 최근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죄명을 쓰고 법원에 기소된 중국동포 2명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서 동포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주민 등록 번호, 신용 카드 번호, 은행 계좌 번호 등)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전화사기 수법으로서 음성(voice), 개인 정보(private data) 및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기존의 피싱은 이메일을 통해 중요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소극적인 방법인 데 반해, 보이스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쓴다.보이스피싱은 최근 몇 년간 창궐하여 한국 사회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왔다. 특히 중국에 거점을 두고 중국동포들을 고용하여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금융사기수법이 많아지면서 한국경찰은 특별 단속에 들어간 상황이고, 법무부 출입국에서도 보이스피싱에 한번이라도 가담했다고 하면 무조건 추방을 하거나, 심양한국총영사관에서도 관련 동포들에 대해 비자를 아예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동포는 물론이고, 알게 모르게 가담을 했거나, 전혀 영문 모르고 보이스피싱 심부름을 한 동포들도 "보이스피싱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단속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무차별한 단속과 검찰기소, 법원 판결에 제동을 걸고 나선 법무법인 안민 종합법률사무소의 승소 사례가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다.  사례1을 보자. 검찰은 지난해에 '사기미수방조죄'로 피고인 중국동포 이00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 이00는 ‘위쳇’이라는 중국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위 ‘위쳇’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심부름하는 일로서 한 번 심부름할 때마다 3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동의하였다. 또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에 먼저 가입하여 심부름하기로 한 친구(피고인 김00)가 영등포지하철역 물건보관함에서 물건만 찾아오면 된다고 하면서 함께 가자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이00는 친구(피고인 김00)의 부탁에 따라 함께 영등포지하철에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위 ‘위쳇’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죄자가 돈을 인출하여 위 영등포지하철역 물건보관에 돈을 넣어두어야 함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자수하고 신고하였던 관계로, 미리 잠복한 경찰관들에 의해 물품 보관함에서 물건을 끄집어내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김00와 함께 동행 한 피고인 이00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 이00의 변호인 법무법인 안민은 "피고인 이00는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고의로 범죄에 가담하거나 모의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친구(피고인 김00)의 부탁에 의해 함께 동행 하였고 친구(피고인 김 00)와 함께 영등포역으로 가서 주변에서 같이 있었던 것이 물품보관함에서 돈을 찾아 전달하려는 피고인 김 00(친구)의 사기미수방조 행위를 돕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사기범행이 발각되어 물품보관함에는 가짜 돈 가방만 들어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 이00의 행위는 효과 없는 방조, 또는 기도된 방조 불능미수에 불과하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 이00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 한건의 사례를 보자. 검찰은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 절도 협의로 이00를 기소하였다. 사건 경위를 보면 피고인 이00는 같은 고향 후배이자 환전업을 운영하던 피고인 모00의 부탁에 의해 영등포역에서 사람을 만나 환전할 돈 봉투를 건네받아 주었던 것인데, 위 환전할 돈 봉투 안에 들어 있던 돈은 보이스피싱의 범죄행위에 의해 절취된 돈으로서 피고인 이00가 이러한 돈 봉투를 건네받아 전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의 범죄행위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이00를 절도죄 공범으로 구속하였던 것이다.  이에 피고인 이00의 변호인 법무법인 안민은,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이 00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모 00의 부탁에 의해 환전금 또는 단순한 심부름이라고 믿고서 돈 봉투를 건네받아 전달해주는 단순한 심부름으로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공모·가담 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이기에, 피고인 이 00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오인에 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이00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고서 피고인 이00에게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부터 보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등등 여러 가지 법리적인 요건을 따져 보아 범죄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물론 변호사를 잘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상담: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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