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사업당 5천만원 미만 주민생활 밀착 사업 구민 누구나 제안 가능

[서울=동북아신문]영등포구의 내년도 사업을 구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7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구에 제안하고 심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재정배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제안 대상사업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밀착형 사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등이다. 총 사업비는 동 지역회의 제안사업의 경우 1개 사업당 1억원 미만, 일반주민 제안사업의 경우 1개 사업당 5천만원 미만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계속사업이 아닌 단년도 사업이어야 하며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구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알리고자 동 주민센터 홍보배너 설치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홍보를 더욱 보완․강화하고, 지난해 도입한 모바일투표의 반영비율을 2016년 20%에서 올해 30%로 상향 조정해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참여는 영등포 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구청 홈페이지(www.ydp.go.kr) ‘주민참여방’을 통해 신청하거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재정관리과)또는 팩스(2670-7525)로 제출하면 된다.

구민이 제안한 소중한 의견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 후 모바일 투표를 통한 주민선호도를 반영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최종적으로는 구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구는 올해도 주민 불편사항 개선사업과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등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해마다 주민들이 제안한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들을 선정해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해왔다.

지난해에는 ▲당뇨관리센터 설치 ▲결혼이민자 취업을 JOB자 ▲우리 아이들에게 안심 귀갓길을 만들어주세요 등 15개 사업에 5억 5천 9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구정 발전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등포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들을 많이 제안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재정관리과(☎267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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