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동북아신문]외국인의 귀화 시 필요한 기존의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월 2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응시 결과 제출은 귀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해졌다.

통상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 필기시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귀화 필기시험이 단순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기본소양 평가를 체계화하고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동법시행령 제48조에 근거해 이민자에게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등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연간 참여자가 3만여 명에 이르고 있고, 최종 종합평가를 통과하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소양을 가진 것으로 인증받게 된다.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 후 곧바로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귀화허가 심사절차를 거치거나, 본인의 기본소양이 부족할 경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기본소양 배양 후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귀화 필기시험은 귀화 신청을 할 때 필기시험 날짜를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지정해 주어 본인의 실력에 상관없이 지정 날짜까지 기다려야 시험 응시가 가능했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에서는 귀화허가 신청 후 1년 이내에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면 되므로, 본인의 실력에 따라 신속히 귀화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종합평가 시행횟수는 10회 이상 예정 돼 있다.

이 밖에도 이번 국적법 시행령 개정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이미 발급받은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번호 등을 외교부에 통보하여 여권을 무효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며,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2018. 3. 1.)부터 시행된다.

2018. 3. 1. 전에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귀화 필기시험 실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소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신속한 귀화허가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귀화 필기시험 → 종합평가

◾ 시험시간 : 20분 → 70분

◾ 문 항 수 : 20문항 → 45문항

◾ 출제방식 : 객관식 → 객관식, 작문, 구술

◾ 문제수준 : 초등 4∼6학년 수준 → 현행과 비슷한 수준

◾ 합격점수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현행과 같음

◾ 응시횟수 : 2회 → 3회

◾ 응시방법 : 귀화신청 시 필기시험 날짜가 일괄 지정되어 응시 → 귀화신청 후 1년 이내에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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