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49

▲ 유석주 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 호에는 산재와 관련하여 실무상 간혹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에 회사 측에서 산재신청보다는 공상합의를 하자고 하였고, 산재를 당한 근로자도 이에 동의를 하여 공상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2가지 사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거짓말을 한 경우입니다. 회사는 금액을 명시한 공상합의서를 작성해주거나, 구두(口頭)상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했는데,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회사의 담당자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약속한 금액을 달라고 조릅니다. 회사 측의 사람은 약속한 금액을 주겠다고는 하지만, 언제 주는지 기약도 없이 무조건 기다려달라고만 말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회사 측 사람의 말만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린 날이 1년이 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본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자해행위(自害行爲)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해행위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치료기간을 허비하여 결국에는 본인에게 보상금을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회사가 약속한 금액을 반드시 줄 것으로 믿고 안도하면서도 치료비가 들어가는 병원에는 돈이 아까워서 잘 안 가거나, 귀찮아서 안 가는 등의 병원치료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치료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산재승인을 받더라도 휴업급여(월급)나 장해급여를 원래대로 받을 수 없을 확률을 대단히 높이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냉정하게도 병원에서 치료한 기간만 지급합니다. 자기 집에서 요양한 기간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파열되어 1달 정도만 병원에서 치료했다면 나중에 산재로 하더라도 1달만 휴업급여(월급명목)만 지급할 뿐 그 이상 휴업급여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도 병원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 담당의사가 치료를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사람의 거짓말은 한번은 속아줄 수 있지만, 두 번 이상 속으면 멍청한 짓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짓말쟁이를 믿는 건 바보가 하는 행동입니다. 이때는 바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산재신청을 할 때 회사의 합의서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회사는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므로 산재신청과 동시에 회사관할의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산재은폐 진정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사업주에게 몇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와 합의는 했는데, 합의금액이 산재급여액(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뒤로 볼 것도 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한다면 합의서 작성을 트집 잡으면서 산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나 산재신청 시 합의금의 배액을 징수한다는 규정은 언급하면서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법적으로 강행법규 위반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공상합의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석주 공인노무사 010-3286-6016, 02-831-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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