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2017년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 및 단체를 모집 공고했다. 지정결과 12월18일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법무부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의 국내 정착을 돕고 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가져야 할 소양을 습득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이민자 교육을 위해 힘써왔다.

2017년 운영기관을 대학, 다문화가족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농협, 지자체 등 309개 더불어, 올해는 운영기관 지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더욱 안정적인 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8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공모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및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문화사회 전문가와 같은 전문 강사에 의해 한국어, 한국사회의 이해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단계별 최대 485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히 이민자 사전평가를 통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이다.

참여자 2009년 1,331명에서 2017년 10월 4만238명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까지 총 15만7,646명의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많은 외국인이 국내에 정착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의 법과 규범을 지키며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법무부는 “이민자 사회통합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세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