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전국 확대 시행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으로 2017년 5월부터 주요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해 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1월 29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만 및 출장소 포함)로 확대 시행한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하여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을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외국인이 자진 납부한 총액은 122억여 원이며, 이는 외국인 체납액 1,800여억 원의 약 6.8%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이번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 협력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실시간 체납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전국 34개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는 물론 인천공항출입국, 김해공항출입국, 김포공항출입국, 인천공항 도심공항출장소 등 4개 공항만 사무소에서도 외국인이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납부명령 및 고지서 발급을 통해 어디에서든지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조세 체납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까지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며, 세금체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세금체납 문제를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과 국가재정 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제도의 확대적용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외국인 주민의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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