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체류허가기간은 6개월

▲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서울=동북아신문]오는 2월 1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없이도 외국인등록이 가능해진다. 단 이 경우 체류 허가 기간은 6개월이다

법무부는 2월 7일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 7층 대회의실에서 중국동포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방문취업(H-2) 동포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적체 해소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김재남 사무관은 이날 “C-3-8로 입국한 동포기술교육 수료자는 외국인등록시 방문취업(H-2) 허가추천서를 제출하면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이 면제되고, 2014년 9월 1일 이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재입국자는 외국인등록시 과거 이수증을 제출하면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수증 제출 기간을 입국후 3개월 이내에서 입국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며 “이 경우 외국인 등록은 가능하나 6개월만 체류 허가를 해주므로 6개월 내에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연장 등의 불이익조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신청자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규 교육장소(조기적응지원센터)를 41개소에서 62개소로 확대하고, 월 4회 개설했던 임시교육장소도 월 10회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남 사무관은 “교육 대상자가 지난해 12월 1만3,000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올해 대폭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교육장소 확충, 재입국자 교육면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교육 적체는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언론인들에게 지난해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귀화시 치러야 했던 귀화 필기시험을 대체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 대한 홍보도 요청했다.

한편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 최재원 관리과 운영지원팀장은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가 매월 4째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대림2동 소재 한우리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출입국행정서비스’로 출장상담을 실시한다”며 “동포사회에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포언론인으로 본지 강성봉 편집인을 비롯해 동포타운신문 김정룡 주간, 한중포커스신문 문현택 대표,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대표, 동포투데이 정경화 대표, 한민족신문 전길운 대표, 한중동포신문 송상호 대표 등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김재남 사무관·구성림 주무관·체류관리과 조기철 주무관,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 임진택 소장·최재원 관리과 운영지원팀장 등과 대림2동치안대책민관협의체 위원으로 영등포구마을공동체 정해이 위원장, 한민족공동체 김종석 대표·박영희 총무, 한문화공동체 부학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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