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서울=동북아신문]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지사장 김창순)는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화 시행일(2018.7.1.)이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 1. 1. 이후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개시한 모든 질환(외래는 4대 중증질환) 중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이라고 한다. 지원일수는 입원 및 외래진료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투약은 제외)이며, 원칙적으로 연간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등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청기간은 퇴원 후 180일 이내이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1577-100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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