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약품시장개방력도 높혀 의약민생 획득감 높힌다   

환자 특히 암환자들의 약비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약물의 선택적 사용공간을 넓혀주기 위해 12일에 있은 국무원상무회의서는  5월 1일부터 항암약을 포괄한 모든 보통약품, 항암역할이 있는 생물 염기류약품 및 실제 수입한 중성약에 대해 관세를 받지 않는 등 5가지 결정을 선포했다.

이로부터 중국은 실제 수입한 전부의 항암약물에 대해‘0’관세를 실현하며 비교적 큰 폭으로 항암약의 생산, 수입절차에서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게 된다.

이외 정부적으로 집중 구매, 수입한 혁신성 약물 특히 급히 수요되는 항암약을 제때에 의료보험 보상목록에 넣는 등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상거래 경로등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해 유통환절에서의 불합리성 가격 부가현상을 막게 될 것이다.

혁신약품의 출시를 가속화하게 된다. 비준제로 되였던 임상시험신청을 만기묵인제(到期默认制)로 대체하며 수입한 화학약물에 대해 층층이 강제적으로 검험하던 방식을 바꾸어 기업의 검험결과를 의거로 통관시킨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혁신성 화학약물에 대해 최고로 6년간의 데이터 보호기를 설치해 그 보호기내에는 동류 품종의 출시를 비준하지 않는다. 중국 및 경외에서 동보적으로 출시를 신청한 혁신성 약물에 대해 길어서 5년간의 특허권보호기에 대해 보상해준다.

질량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수입약품 경외생산현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며 가짜 약품 제조판매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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