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지사장 김창순)는 2018년 4월부터 상복부 질환(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초음파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30~6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복부 질환자 307만 명의 검사비 부담은 평균 6만1000 ~ 15만9000원에서 2만8600 ~ 5만8500원(입원 시 1만9100 ~ 1만9500원)으로 낮아진다고 하며, 지금까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고 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높은 본인 부담률이 적용된다고 하며, 더 자세한 보장성 강화 내용은 “http://medicare1.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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