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확인서 제출후 출국 비자발급없이 재입국 허용 취업가능
고용허가제 국회통과후 후속조치로 실시
작년 자진신고한 사람만 해당

정부는 "외국인고용관리제"의 내년 시행 예정에 앞서 올 3월말 기준으로 불법 체류기간이 3년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고용주의 취업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2년 범위내에서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 고용허가제를 촉구하는 외국인노동자 집회]
또한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도 고용주의 취업확인서를 갖고 자진출국한 뒤 재입국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재입국시 국내에서 입국확인서등을 발급하는 형식으로 새로 비자발급없이 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9일 "외국인력 제도 개선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및 고용허가제 추진을 공식 확정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기한일괄 재유예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이같이 정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작년에 자진신고를 했거나 자진신고는 못했지만 올 1-2월에 재연장을 받은 사람만 대상이다. 즉 작년 정부의 불법체류자종합방지대책이 발표된 3월 12일 이후에 입국한 사람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밝혔다. 당연히 작년 월드컵때 입국해 불법체류중이거나 4월 1일부터 발생하는 불법체류자는 고용관리제 시행에 따른 일체의 구제조치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처음부터 2년 간 취업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기준으로 재연장 되며 올 3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 한도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내에서 총 체류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취업을 허가할 예정이다. 즉 고용허가제가 내년 1월에 시행될 경우 4년을 체류한 사람은 단 1년만 취업이 가능하다"면서 "지금도 취업을 결국 허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시부터 5년을 채우는 잔여기간 만큼이 가능한 것이지 2년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불법체류자 구제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서 계류중인 이재정의원 발의 법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인권보호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 이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로 정부는 금년 상반기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불법체류자 구제 절차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일단 국회에서 고용허가제가 통과되야 구체적인 절차가 만들어질 것이다. 물론 3년 미만자의 2년 취업등 큰 틀은 잡혔지만 고용주의 취업확인서가 자진신고시의 취업확인서와는 다른 것이고 업종도 다소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3년간의 합법근무를 마칠 경우 2년 범위 안에서 고용관리제에 의한 취업이 허용된다.
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등은 환영하고 있지만 중기협중앙회등에서는 중소기업의 비용증가등을 이유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어 입법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고명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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