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표일자리 건설분야 집중단속…불법고용주 1,300여명 적발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11주 동안 2018년 상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자 8,351명과 했다고 지난 5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소속 직원 400명이 참여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에서 불법체류자 총 적발실적은 지난해 동기(7,354명) 대비 14% 증가했으며, 특히 서민의 대표적인 일자리 잠식 분야인 건설업종 단속에 집중하여 건설현장에서는 전년 동기(900명) 대비 44% 증가한 1,297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하는 실적을 거뒀다.

그 동안 정부는 지난 2월 27일 법무부·경찰·고용부·국토부 합동으로 남구로역 및 안산역 인력시장 단속을 실시했고,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건설업종 테마단속을 6주간 실시했으며, 3월에는 일자리위원회 주관(법무부·고용부·국토부 참여)으로 불법외국인력 억제를 위한 공공발주기관·건설업계 간담회를 실시했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에 처해지고,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지속적인 단속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자진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지난해 동기(8,142명) 대비 32% 증가한 1만729명의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4개 권역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설치하는 등 단속인프라를 확충하여 단속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지난 5월 16일 10개 부처가 참여한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체류자 감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범죄 대책, 적정 외국인력 수급대책, 건설업종의 불법외국인력 퇴출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정부부처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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