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조선족 등 외국인 조직범죄·기업범죄·산업기술유출 등 특정 분야의 사건만 수사하는 '전문수사관'이 생긴다고 국내 언론 머니투데이가 24일 전했다.  

전문수사관은 2005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전문수사관이 되려면 특정 분야 경력·근무실적·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경찰청은 전문수사관 제도 개편을 위해 경찰청 훈령인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을 개정하고 올 8월 선발에 적용할 예정이다.  전문수사팀은 경찰관서별로 범죄를 분석해 시기적‧지역적으로 빈발하거나 수사력 집중이 필요한 범죄유형을 선정한 후 자율적으로 특화된 수사팀을 운영하는 제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일선 서에 47개 분야 전문수사팀이 구성됐다. "이를테면 홍익대 유흥가 주변인 서울 마포구에는 유흥가 주변 불법호객행위 단속팀을, IT 기업 단지가 있는 경기 남부 분당에는 IT‧바이오비리 전문수사팀 등을 마련하는 식이다"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금융범죄, 의료사고, 사이버성폭력, 산업기술유출 등 다양한 인증분야가 새롭게 마련되는데 "신종범죄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 각 인증 분야를 시의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경찰청 관계자는 말했다.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는 15개에서 87개로 대폭 확대·세분화된다. 그동안 선발분야가 과학수사 등 일부 기능 중심으로 편중됐던 것을 개선했다.  인증 기준도 강화한다. 전문수사관 인증에 필요한 경력 요건은 2년에서 5년으로, 전문수사관 마스터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전문수사관 심사 기관은 기존 수사연수원보다 상위 기관인 경찰청으로 바뀐다. 인재 영입 제도도 만든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증 희망 대상자를 받아 교육하는 기존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청이 직접 중요사건 검거 유공자 등을 추천 받아 심사하는 등 적극적 인재 영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수사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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