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로 인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 방지 기대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지난 8월 10일 오후 제1회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세체납 사유로 출국금지 되었던 A씨 등 O명이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 결정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특히, A씨는 약 3억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되었으나, A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이의신청을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신청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소지한 재산이 없고 재산을 은닉한 구체적인 정황도 없음에도 재산을 해외로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한 것은 향후 해외 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 있는 A씨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하했다.

최근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증가하면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출국금지 제도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법무부는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2018년 7월 1일부터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하게 됐다.

“출국금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기반하여 제도를 개선하라”는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약 9개월간의 내부 검토 및 검찰・경찰・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하게 됐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출입국정책단장(부위원장), 출입국심사과장, 형사기획과장, 인권조사과장 등 내부위원 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출국금지 처분이나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무부에 제출한 이의신청 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국금지의 타당성 및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며, 그 외에도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한다.

특히,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의신청 심의를 전담하는 변호사 2명을 채용, 법률전문가가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출국금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국금지 제도가 공익과 인권의 조화 속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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