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쩡이(郑怡)

 [서울=동북아신문]소위 사이비종교란 종교, 기공(气功), 혹은 기타 명의를 사칭해서 설립을 해서, 주범을 신격화하며, 미신 사설(邪說) 등을 만들어 산포하는 것을 이용 수단으로, 타인을 기편 기만하고, 구성원을 발전시키면서 통제하여 사회에 위협이 되는 비법조직이다. 중국은 하나의 법치국가이다. 이에 사이비종교는 아래와 같은 국가의 법률규정을 위반한다.  1) 《헌법》관련 규정을 위반《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33조에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앞에서 일률로 평등하다. 어떤 공민도 헌법과 법률규정의 권리를 향유하는 동시에 반드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파군궁을 예를 들어보자. 리훙즈는 스스로 자칭하여 “우주주불(宇宙主佛)”이라고 떠벌였고, 법륜대법(法论大法)은 우주대법이라고 고취하였다. 그는 “정법시기의 대법제자는 인간 법률의 속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정념의 작용》)”고 설교했다. 이런 권리만 향유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설교는 “대머리가 우산을 쓰는데,무법천지”인 셈으로 우리나라 법률이 윤허하지 않는 것이다.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는데 어떤 사람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공민의 신체 건강에 손해를 주며, 국가교육제도활동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파룬궁은 불교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칭 “우리 법륜대법은 불가 8만 4천법문 중의 한 법문이다”라고 떠벌렸다. 그는 당정기관, 뉴스단위를 수백 번이나 포위공격하고 “중남해를 포위공격”하면서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하였다. 그는 제자들이 병이 들어도 의사를 보면 안 된다고 하여 수천 명의 제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아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고, 공민의 신체 건강을 엄중히 해쳤다. 리훙즈는 현대과학과 교육을 비방했는데 “이런 작은 제자들은 모두 와서 법을 얻으려는 것이다”라고 하며 일부 아동과 청소년을 유인하고 기만하여 파룬궁의 생억지와 그릇된 주장 속에 빠지게 해서 국가교육제도를 엄중히 방해하였다. 이 모든 것은 《헌법》을 포함한 법률이 윤허하지 않는 것들이다.  제51조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적, 사회적, 단체적 이익과 기타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이비종교교주는 자신을 “신”으로 보고, 자신을 헌법과 법률을 능가하는 존재로 간주하여 신도들이 마음데로 국가법률을 유린하도록 지시하고, 국가와 사회, 집단과 기타 공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에 엄중한 손해를 주었으며, 우리나라 사회민주와 법치와 공공연히 대적하여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 엄중한 도전을 했다.  2) 《형법》 관련 규정 위반 《중화인민공화국형법》 300조 규정에 따르면 “비밀결사문이나 사이비종교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하거나 혹은 미신을 이용하여 국가 법률, 행정법규시행을 파괴하는 자는 3년이상 7년이하의 유기도형에 처한다. 상황이 특별히 엄중한 자는 7년이상의 유기도형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비밀결사문, 혹은 사이비종교조직 조직하고 이용하거나 또는 미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만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앞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비밀결사문 혹은 사이비종교조직 조직하고 이용하거나 또는 미신을 이용하여 부녀를 간음하고, 재물을 편취한 자는 각각 본법 제236조, 2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죄를 결정하고 처벌한다”고 규졍했다.  이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에 근거하여 사이비종교활동은 또 가능하게 국가안전죄, 공공안전위협죄,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파괴죄, 공민 인신과 재산권리침해죄, 사회관리질서 방해 등 관련 규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뜻인 즉, 사이비종교활동을 징벌하고 다스리는 데 한 방면으로는, 사이비종교활동이 어느 항목의 구체적인 죄목에 해당되면 어떤 죄명으로 처벌하고, 여러 항목의 죄명에 해당할 경우, 수죄를 함께 처벌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산둥의 자오위안(招远) 전능신교 신도 맥도날드살인 안건에서, 피고인 짱판(张帆), 짱리둥(张立冬), 뤼잉춘(吕迎春), 짱항(张航), 짱쵸우롄(张巧联) 등이 피해인 오모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달라는 것을 거절하자 “악령(恶灵)”이라며 의자를 밀치고 밀대로 곤장질을 하며 사람의 몸을 마구 짓밟는 등 수단으로 오모모를 잔인하게 살해하였는데 그 행위는 모두 고의살인죄에 구성이 된다. 피고인 뤼잉춘, 짱판, 짱리둥은 전능신교는 이미 국가에서 금지하는 사이비조직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교도들을 규합하여 비밀집회를 갖고 사이비종교 조직의 정보를 제작 전파하였고, 사이비종교성원을 발전시켰으며, 혹은 상술한 행위에 편리조건을 제공하여 국가 법률과 행정법규의 실행을 파괴하였기에, 그 행위는 이미 사이비종교조직을 이용한 법률파괴실행죄를 범해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 즉 법원에서 피고인 짱판과 짱리둥을 사형에 처했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했으며, 피고인 뤼잉춘을 무기도형에 처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했다. 그러나 피고인 짱항과 짱쵸우롄에 대해서는 고의살인죄로 각각 유기도형 10년과 7년형을 판결하였다.  3)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 위반《중하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 27조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진 것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속을 하고, 1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한다. 범죄 경위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속을 하고 동시에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한다. (1) 타인을 조직, 교사, 협박, 기만, 선동을 하여 사이비종교, 비밀결사문 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사이비종교, 비밀결사문, 미산 활동을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교란시키고, 타인의 신체건강에 손해를 주는 자, (2) 종교, 기공 등 명의를 도용하여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타인의 신체건강을 손해주는 자, 즉 사이비종교조직을 조직하고 이용하여 공공질서를 교란시키고, 공공 안전을 방해하고, 인신권리, 재산권리를 침범하는자, 사회관리를 방해하고 사회에 위험을 주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데 아직 형사범죄가 구성이 되지 않는 자는 공안 기관의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27조 규정 치안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한다.  공개적으로 파룬궁 선전자료를 나누어 주고 사법 해석 규정의 부수적인 숫자에 미치지 못한 자,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가 좋은 자는 가능하게 치안구류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맏을 수 있다. 전능신이 고취하는 “세계종말”을 믿고 선전하며 소위 “복음전파”를 한 하층 신도들 중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고치려고 하는 자들은 치안 구속,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 《미성년보호법》 등 관련 규정 위반 미성년은 국가와 사회, 가정의 미래이다. 그러나 그들은 연령이 어리고, 사이비종교에 대한 인식에 충분한 판단력이 부족하여 쉽게 사이비종교의 유혹을 받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미성년보호법》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의 인신권리, 혹은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침범하여 범죄를 범한 자는 법에 따라서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고 적시돼 있다. 파룬궁 성원들의 “1.23”분신자살안건과 전능신교 자오위안 살인 안건 등 사이비종교 안건 가운데에는 모두 미성년이 참가하고 강제로 끌려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가는 전문적으로 《미성년보호법》을 반포하여 이런 특수한 군체를 보호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이비종교범죄를 예방하고 징벌하는데 중국의 법률은 완비된 것으로 법에 의거할 수 있다. 만약 《반사이비종교법》이 즉시 나온다면 사이비종교범죄에 타격을 주는데 더 유리할 것이다.  [카이펑망(凯风网), 2014년 12월 05일]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