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엽 논설위원 겸 특별 고문
[서울=동북아신문]북한산 석탄이 불법 반입됐다는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중간 수사 요지는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작년4월부터 10월 사이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 (66억원 상당)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으며 북한산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로 가격이 폭락하자 매매 차익을 노린 수입업자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석탄을 구매 사용한 남동발전은 사전 북한산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인 석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중대한 문제로 일부 중개업자의 불법차원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개인 일탈’을 핑계로 물 타기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관세청이 10개월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간 북한산 석탄 운반과 관련 의심 선박 등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의문이 증폭된다.

작년 8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1호에는 북한 석탄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12월 채택된 2397호 결의는 더 강력하다. 북한 석탄 밀매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입항하면 회원국은 해당 선박을 강제로 억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여파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수입업체는 국내법상 처벌대상이며 컨더리보이콧 적용 대상이다. ▲석탄을 공급받은 남동공단은 불법을 방조, 묵인이 확인될 경우 국내법에 의한 처벌 대상은 물론 안보리 제제 대상에 오르며 ▲신용장을 발부한 4곳의 금융기관은 사실관계에 따라 안보리 제제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불법 활동 선박들이 우리 영해와 항구를 출입하도록 방치했다는 오해가 증폭되면 비핵화를 방해하는 나라로 지탄받지 않을까 걱정이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입지가 좁혀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북한석탄이 우리 항구를 쉽게 드나드는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정부의 북핵 전략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려된다.

끝으로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긴장완화 국면에서 북한 석탄 문제가 그간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으로 변질되지 않을지 걱정되며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를 침소봉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밝히는 바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익이다.

최종엽 기자 dkcnc@hanmail.net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