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 악화로 마스크 구매 증가/  마스크 세액 공제 규정해서 구매 부담 완화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이 보건용 마스크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최근 5일 연속으로 강원권과 영남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였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된 후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2차 생성’이 일어나 점차 장기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3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2014년 11회 ▲2015년 5회 ▲2016년 1회 ▲2017년 17회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되고,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마스크 생산 실적 또한 2016년 대비 지난해 187억 원인 103% 증가하였다. 보건용 마스크 구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은 KF80 기준 개당 2,500원 정도로 국민들의 가계 부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국민들의 마스크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최대 25만원 한도 내에서 보건용 마스크 구입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다. 

신 의원은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응 정책으로 미세먼지 예·경보제, 국내 배출오염원 관리 및 연구 개발 투자 확대, 한·중·일 환경협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미세먼지 대응 수단인 마스크 비용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논의가 나오지 않아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며 “보건용 마스크가 미세먼지 재난 대비를 위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만큼, 마스크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