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전국인대 공식사이트에서 발표한데 따르면 2018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일까지《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수정초안)》에 대해 의견청구를 한다. 

 5년이면 부과급 대우를 받는것은 정상 상태이다. 이번 공무원법 수정초안은 공무원들의 직무, 직급 및 분류관리 등과 관련해 조절 및 보완했다. 수정초안에 따르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법 제3장 장명인 “직무 및 직급”을 “직무, 직급 및 급별”로 수정했고 “영도직무”, “비영도직무”를 “영도직무”와 “직급”으로 조절했으며 관련 원칙을 규정했고 영도직무와 직급층차를 명확히 구분했다. 수정초안 제17조에서 공무원 영도직무는 헌법과 관련 법률 및 기구규정에 따라 설치 및 확정했고 영도직책을 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영도직무 층차는 다음과 같다 국가급 정직, 국가급 부직, 성부급 정직, 성부급 부직, 청국급 정직, 청국급 부직, 현처급 정직, 현처급 부직, 향과급 정직, 향과급 부직 >>>종합관리류 공무원 직급 층차는 4등 12급으로 나뉜다. 1급 순시원, 2급 순시원, 3급 순시원, 4급 순시원, 1급 조사연구원, 2급 조사연구원, 3급 조사연구원, 4급 조사연구원, 1급 주임과원, 2급 주임과원, 3급 주임과원, 4급 주임과원. 예전에 비영도직무는 순시원, 부순시원, 조사연구원, 부조사연구원, 주임과원, 부주임과원, 과원, 판사원으로 구성됐는데 지금은 정과급, 부과급이 1급, 2급, 3급, 4급 주임과원으로 변경 돼 앞으로 승급이나 더욱 쉬워졌고 더욱 빨라졌으며 근무 4년~5년만에 부과급 대우를 받는것을 정상 상태로 된다.  근무 연한이 만30년이면 조기퇴직을 신청할수 있다. 공무원법 제93조 규정에 따르면 근무 연한이 만30년이면 조기퇴직을 신청할수 있다. 이외 국가규정에 부합되는 조기퇴직 기타 형식도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대우 수정과 연말장금 합법 발부 수정초안에서 장려원칙, 장려형식, 수당금보조금(津贴补贴), 연장근무보조 등에 대해 조절했다. 수정초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가규정에 따라 지역부가 수당금, 간고변경(艰苦边远)지역 수당금, 일터 수당금과 주택, 교통 수당금 등 수당금을 누릴 수 있다. 또 공무원은 정기적인 심사에서 우수, 직무 적합(称职)으로 확정되면 국가규정에 따라 연말 장려금을 누릴 수 있다. 공무원은 국가규정에 따라 복리대우를 받을수 있다. 국가는 경제, 사회 발전의 수준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대우를 제고한다. 공무원은 법적 근무시간 외 연장근무를 진행할 시 상응한 보조 휴식을 제공한다. 보조휴식을 제공 못하면 국가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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