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지난 11월 16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1분기 중국동포 기술교육 대상자 선발 결과 안내’를 발표하였다.

선발 인원은 6,160명(신청자 전원 선발) 인데 다만 신청대상이 동포가 아닌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하였다.

선발 결과 조회방법: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 접속, ‘조회/발급’ ⇒ ‘방문취업당첨확인’에서 2018년/기술교육/‘19년 1분기 기술교육 접수내용 입력후’ 검색 클릭하면 된다.

교육신청 및 유의사항 안내: 선발된 동포는 (사)동포교육지원단을 방문하여 기술교육을 신청한다. 지원단을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종목 및 교육기관을 선택 후 수강하시기 바란다. 또한 동포들의 조기 기술교육을 통한 방문취업(H-2)자격 변경을 지원 하고, 기술교육 종료에 따른 동포교육지원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술 교육 수강시기 등을 1개월 앞당기기로 하였다. 따라서 금번19년도1분기 기술교육 선발자 중 2018년 12월 교육대상자 (당첨증 비고란 확인)는 ‘2018년 12월 또는 ‘2019년 1월, ‘19년 1월 교육대상자는 ‘2019년 1월 수강이 가능하다.

기술교육 등록 및 수강시기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포교육지원단』으로 문의(02-766-3900, 782-1372) 또는 홈페이지(www.dongpook.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 접속, ‘조회/발급’ ⇒ ‘방문취업 당첨확인’에서 내용 입력 후 ‘검색’ 클릭, 교육신청 해당 월 확인 가능.  

준비 서류 : ☞ 동포방문(C-3-8) 소지자: 여권, 비자 사본, 당첨증, 반명함판 사진1매  ☞ 방문동거(F-1)소지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호구부, 거민신분증, 당첨증, 반명함판 사진 1매

유의 사항: 당첨된 접수번호 또는 당첨된 접수증을 미끼로 금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당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기술교육 수료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니 준비하여 입국하시기 바란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