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한국에 3개월만 머물러도 가입할 수 있었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신청 요건이 앞으로 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된다. 짧은 기간 머물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하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을 10월 26일부터 이미 20일간 행정 예고했다. 또 정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를 대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외국인은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볼 예정이다. 다만 신청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동일 세대로 구성하고, 가족 확인을 위해 해당국 외교부 등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 기간 연장 허가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 개정으로 최소 체류기간 등 가입 요건 외에도 보험료 부과 기준, 동일 세대 인정 범위 등을 추가로 정비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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