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및 대학교 유학생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가운데)이 지난 11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 회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대학교 유학 담당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11월 19일(월)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립국제교육원 회의실에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 유학생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유학 비자제도 개선에 앞서 교육부와 대학교 유학 담당자들의 의견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교육부에서는 교육국제화담당관실 강정자 과장과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조영기 운영팀장 및 대학교 유학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 개최에 앞서 지난 11월 7일 자체 마련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안을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에 의견 조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학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어학연수과정을 포함한 유학 과정별 한국어 능력 강화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강사 자격요건, 학생당 강사 비율, 한국어 교육 성취도, 어학연수과정의 정원, △어학연수생 학교 변경요건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사증면제 국가 국민에 대한 90일 이하 단기유학 허용, △유학생 관리 우수 인증대학 초청 유학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확대, △유학생 시간제 취업 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교 유학 담당자들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유학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 한국어 능력 강화는 바람직하나 일률적으로 강화할 경우 유학생에 유치에 어려움을 예상하며, 특히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어학연수생에게까지 한국어능력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할 경우 유학생 유치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대학교의 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나 최근 어학연수생 유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대학들의 위법사실,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들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 증가 문제를 심각히 고민하고 유학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향후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비자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의 폭을 넓히고 불법체류 다수 발생 등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에 대하여는 비자 심사 강화 등 유학생 비자 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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