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에서 모범귀화자 이동빈 씨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있다.

[서울=동북아신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12월 19일(수) 13:30 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적법 제정(1948.12.20.) 70주년을 기념하여 최초로 모범귀화자 4명을 선정하고,   모범귀화자 선정 기념패와 기념품 및 출입국우대카드를 수여하였다.

또, 이들 가족 등 16여 명과 함께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에서 모범귀화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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