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부터 재외공관서 H-2비자 발급, 불법체류 외국인‘특별 자진출국 기간’ 운영

[서울=동북아신문]1.귀화 필기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외국인의 귀화 기존의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일부터 시행됐다.

 

통상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 필기시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귀화필기 시험이 단순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평가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기본소양 평가를 체계화하고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더욱 빠르게 적응할 있도록 예정이라고 밝혔다.

 

귀화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 곧바로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귀화허가 심사 절차를 거치거나, 본인의 기본소양이 부족할 경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기본소양 배양 귀화허가를 신청 있다.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가입해야 하며, 시험일정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응시하면 된다.

 

▲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18년 10월18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한우리문화센터에서 동포언론사 등을 초청하여 최근 출입국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2. 결혼이민자 출산·양육 지원 확대 위한 부모 가족 체류허가 요건 완화

지난 42일부터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부모 가족 장기체류 허가요건 자녀 연령 요건과 인도적 체류요건이 완화됐다.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모일 경우 결혼이민자 출산·육아지원 목적에 한해 출생자녀의 연령이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4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부모 가족의 경우 결혼이민자 부모가 사망하거나 65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결혼이민자의 출산·육아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출생 자녀의 연령이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최장 4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결혼이민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경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자녀를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요가 있는 경우, 최장 4 10개원 범위 내에서 인도적 사유가 소멸시까지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결혼이민자 부모 가족이 불법취업으로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조치하기로 하였다.

 

3. 동포 기술교육 폐지 내년 10월부터 재외공관서 H-2비자 발급

법무부, 방문취업(H-2)비자 관련 법령 개정… 18 이상동포, 국내 취업 가능토록 하였다. 지난 2010 7월부터 실시해왔던 동포기술교육제도가 내년 3월이면 종료된다. 따라서 내년 10월부터는 국민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문취업 총량 쿼터(303000) 내에서 동포들을 선발하여 재외공관에서 직접 비자를 발급하도록 방문취업 비자(H-2)발급 방식이 변경된다.

 

정부 당국이 기술교육 폐지 H-2비자 발급 지침에 메스를 것은 해마다 신청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앙아시아고려인동포의 경우 H-2 비자가  기술교육 이수 없이도 발급되는 형평성 부분도 고려했다는 법무부 측은 설명했다

법무부는 18 이상 중국동포들이 방문취업(H-2)비자를 받을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난 6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25 미만의 경우 방문취업 비자를 받을 있는 길이 막혀 있어 국내체류 중인 18 이상 25 미만에 해당하는 동포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없거나 각종 체류허가를 받는데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간 겪었던 많은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 됐다.

 

4.법무부,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취업 집중단속

건설업 분야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취업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특정 업종을 집중 단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대책 발표했다.

 

특히 건설업 불법취업자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1 적발 바로 출국조치한다. 건설현장 소장 실질적인 책임자에게도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있도록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5. 불법체류 외국인특별 자진출국 기간운영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귀국 유도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특별자진출국 기간 운영해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간 입국이 규제된다.

 

6. 영주자격 외국인에 영주증발급

법무부는 지난 921일부터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대신영주증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영주자격 보유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 이내에 영주자격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 이내에영주증 발급 받아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 내에영주증 재발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주증 10년마다 재발급 받도록 것은 그동안 영주자격(F-5) 취득하면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 영주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사망이나 체류지 변경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이라고 밝혔다.

 

7. 영주자격 취득요건의 구체화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②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거나, 가계 자산이전년도 자산 보유가구 중앙값’(통계청 발표) 이상이어야 하며, ③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해당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시행규칙 18조의4)

 

다만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영주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8. 외국인의긴급 출국정지 제도마련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제도를 준용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적용되는 긴급출국금지제도를 외국인에게 준용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러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 피의자인 외국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있는긴급출국정지제도를 마련하였다.( 29조의2)

 

긴급출국정지란 일반적인 출국정지와 달리 수사상 긴급을 요할 수사기관이 먼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사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민에게만 적용하던긴급출국금지 제도 확대했다.

 

9. 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 도입

보호시설에 있는 외국인의 보호를 일시해제 하는 경우, 현재는 반드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하나, 앞으로는 이러한 청구가 없더라도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장이 직권으로 심사하여 보호를 일시해제 있도록 하였다.( 65조제1)

 

보호 일시해제란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에게 질병 치료, 임차 보증금 회수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호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행으로 보호된 외국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보호해제 절차를 몰라 청구를 못하는 경우에도 보호시설의 장이 일시해제 있게 되어 신속한 권리구제와 인권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10.범죄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통보의무면제제도 개선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발견한 경우에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해당 외국인의 정보를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을 있으나, 통보의무 면제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통보하지 않을 있도록 판단 주체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보의무 면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시행령 92조의23)

 

또한 시행령 92조의23호에 따른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와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사, ‘국가인권위원회법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등으로 법무부령에 명문화하였다.(시행규칙 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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