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몰래카메라 범죄 주요 피해 장소로 화장실 지목되지만 관련 규정 부재/ 중화장실 카메라 설치 금지 및 정기점검 의무화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는 2만 5,89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몰래카메라 범죄 주요 장소로는 학교·공원·지하철 등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행정안전부는 공공장소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카페, 음식점, 술집 등 개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요청이 있어야만 점검할 수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 ▲위반한 경우 처벌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장치의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 ▲카메라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

 신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는 가장 사적인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 여부를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한민국이 ‘몰카’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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