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 (집중 신고기간) 2019. 2. 1. ~ 3. 31. (2개월)
 ▪ (신고 대상)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 (신고 방법) 방문•전화•이메일•서신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2. 1. ~ 2019. 3. 31. (2개월 간)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기존의 단속 조치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규모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있는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를 적발하여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이며, 신고인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서신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였다.
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88-7191
이메일: ssiu@korea.kr(서울이민특수조사대), busansiu@korea.kr(부산이민특수조사대)
법무부는 신고인의 비밀과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당하였거나 브로커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으며, 한국어 외에도 외국어로 된 신고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현수막도 게시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효과적인 브로커 적발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불법입국 취업 알선을 받거나 허위 난민신청 알선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현재 체류상태가 합법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 접수를 허용하고, 브로커를 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신고 과정에서 불법체류 상태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를 통해 브로커를 적발하여 체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입국 허용 방안 등 우대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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