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면서 현지의 법과 규정을 몰라 애로를 겪거나 불리한 상황에 부딪칠 때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으로서 마땅히 향수할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도 있죠. 국내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도 그곳에서는 법에 어긋나는 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불리익과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현지 법과 상식에 대한 료해가 필요합니다. <아시나요>에서 한국 법률상식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인을 상대로 한국의 법률상식을 홍보하고 있는 김의씨와 함께 우리가 자주 겪는 애로사항들을 실례로 들면서 알아듣기 쉽게 풀어봅니다.

사례

김 아무개는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난생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김 아무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다행히 사고를 낸 차주가 보험사를 불러와서 사고 수습은 제때에 되었습니다. 김 아무개도 그 자리에서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보험사가 내미는 서류에 싸인을 해버렸습니다. 며칠 뒤에 김아무개는 갑자기 뒷목이 뻐근해져서 병원에 가 다시 검진을 받으려고 했지만, 보험사는 이미 처리가 끝났다며 검진비용을 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저지르는 전형적인 실수입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후 중요한 건 배상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문제이지, 단순하게 배상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법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나면 엄중하든 경미하든 무조건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법적으로는 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해 법적인 부상자가 된 립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배상을 받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배상은 적게 받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증은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떤 병원에 가야 하고,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입원을 해야 하는지, 어느만큼 오래 입원을 해야 하는지, 언제 배상금을 받는지, 배상금은 어느만큼 받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1)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스스로 알아서 병원에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가깝거나 적어도 믿음직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고 지점과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방문을 할 때 번거롭습니다.

병원은 부상자가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절대 보험사에서 추천해주는 병원에는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보험사는 일부 병원들과 협력해 최대한 치료를 간소화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추천한 병원에 가게 되면 제대로 된 치료는 물론이고, 진단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2) 입원을 한 후에 보험사가 내미는 서류에 싸인을 하지 마십시오.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을 하게 됐다면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 꼭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한테 불리한 내용이나 애매한 내용이 있으면 보험사 직원에게 그 내용을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에 동의하는 서류에 싸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싸인을 하게 되면 치료를 한 정보들을 보험사에 다 줄수 있는데, 혹시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쉽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되니, 증거싸움인 소송에서 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3)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검진을 다 받아봐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전면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아플 수 있고, 보이지 않은 곳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MRI나 CT와 같은 비싼 검사항목도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처음에 비싼 검사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땐 먼저 사비를 들여 검사를 받은 다음 나중에 보험사에게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은 법에 규정된 부상자의 당연한 권리기 때문에 보험사가 주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금은 똑똑하게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배상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때 보험사가 얼마를 원하냐는 말에 선뜻 금액을 얘기하면 안됩니다. 보험사가 먼저 금액을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들은 대충 어느정도를 줘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 않고 배상금액을 요구했다가 보험사들의 기준보다 훨씬 좋으면 바로 합의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점은 배상금 외에도 일을 못한 월급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약한 정도의 부상이라도 전치 2주가 나오니 월급의 50%는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절대 보험사들의 의도에 말려들지 말고 신중하게 고민한 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니 꼭 필요한 검진은 다 받아봐야 하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입원해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 보험사의 감언리설에 속아 추천해준 병원에 가서 아무 일도 없다는 진단을 받고 배상처리를 마무리 짓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의 프로필

고향: 룡정

학사: 연변대학 법학원

석사: 한국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사업경력: 심양 주재 한국령사관 근무

현재: 법무법인 "민" 한국 변호사 사무소에서

재한 중국인들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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