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5월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시민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동북아신문]한국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한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자격 강화"에 나섰다. 체류 외국인이 늘다보니 정부가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 국내에 들어와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박탈된다.

따라서 오는 7월 16일부터 의무 가입이 시행되면 약 40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편입되는 외국인의 한 달 보험료는 11만 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건보공단은 이로써 한 해 3천억 원 이상의 건보료 수입을 추가로 확보해 재정안정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대학으로 유학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유학생에 대해선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줄 계획이지만, 기존에 저렴한 민간 보험에 가입했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만과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천107만명이었다. 이 중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7만여명으로 전체 약 2%를 차지했다.

물론 외국인 범주에는 중국동포도 포함된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 다시 말해 중국이나 재미동포 등도 포함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가입자 증가는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36만 7천여명으로 전년보다 9% 가까이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인구 100명 중 4.6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107만여명으로서 45%로 가장 많다. 이어 태국 약 20만명, 베트남 19만6천여명, 미국 15만명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한류 영향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을 포함한 약 55만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는 이미 지난 5월에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공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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