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외동포법 시행령 발표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는 7월 2일 대림동 한우리문화센터에서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재외동포법 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방향성 제시와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있은 재외동포법시행령 실시와 관련된 간담회에서는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재외동포법 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범위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고 중국동포언론사 및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재외동포법 시행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실시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2017년 8월 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시베리아 등의 강제이주동원동포 지원”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외동포의 정의를 기존의 3세대에서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히 추가된 부분이라면 앞으로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함으로써 더 많은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방문하고 국내체류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외동포법이 변경 될 경우 방문취업, 재외동포비자 발급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여 동포들의 한국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법무부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동포언론사 및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동포언론사 대표들이 제안안 내용에는 H-2비자를 소유했던 60세 이상의 동포들이 F-4비자를 발급받은 후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H-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동포통합이수프로그램 운영, 동포조기적응교육 실시, 4세대의 친척관계공증의 불편한 점 등에 대한 시정안이 있었다.  이외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글이름병기로 인해 은행의 한글이름통장 발급, 사업자등록증에 한글이름 사용, 한글이름 운전면허증 발급, 통신사의 한글이름 사용 등 다양한 내용도 제기되었는데 유관기관과 바로 협상해서 해결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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