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차홍구 사무국장 현장인터뷰

▲ 차홍구 약력 :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 본지 고문 회장
[서울=동북아신문]최근 들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삶이 팍팍해짐에 따라 한국사회에는 폭행사건이나 각종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재한중국동포사회에도 알게 모르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본지는 법무법인 안민 차홍국 사무국장과 현장 인터뷰를 가졌다.

기자 : 최근 중국동포사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차 국장 : 그러게요,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던 우리 중국동포사회가 최근 들어 또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안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SBSTV를 봐서 알겠지만 지난 5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한 중국동포를 경찰이 붙잡았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5시간 전에 또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연속 살인을 한 것이지요.

기자 : 살해 동기는요?

차 국장 : 뉴스를 보면, 중국동포 31살 김모씨가 지난 14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 30대 남성이 회사원이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충고해서 시비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이 남성은 불과 5시간 전, 300여 미터 거리에 떨어진 고시원에서 이미 한 차례 살인을 저지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김씨가 머물던 고시원 옆방에서 50대 중국동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난 것인데, 경찰이 복도에 설치된 CCTV를 증거로 김씨를 추궁하자 옥상 살인 사건 5시간 전 소음 문제로 싸움을 벌이다 살해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지난 5월 11일에도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30대 중국동포 A씨가 체포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요.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밤 12시 40분쯤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건물 앞에서 중국동포 A(38)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복부와 왼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건물을 빠져나오던 A씨를 발견하고 불심검문을 시도했는데, A씨는 이에 불응하며 팔 안쪽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경찰관의 복부와 왼팔을 향해 휘둘렀답니다. A씨는 체포된 후 심문에서 "술을 먹은 상태라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 범죄 포인트는 "술"과 "칼"입니다. 그리고 참을 "인認"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람들 같으면 그냥 무시하거나 "예, 예……"하고 그냥 물러서도 될 일을 참지 못하고 왈칵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지요. 가정해서, 그날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가정해서 몸에 흉기를 지니지 않았더라면, 가정해서 사소한 건으로 시비에 휩싸이지 않았더라면……만약 그랬더라면 그날의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기자 : 그렇네요. 술을 과하게 자시거나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게 문제였네요.

차 국장 : 물론, 그런 것이 문제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왜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의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발적이든 아니든 범죄는 또 발생하게 됩니다. 동포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술은 적당히가 좋습니다. 자기 성격과 버릇을 스스로 파악해서 술 마시는 양을 알아서 통제해야지요. 몸에 흉기를 지니고 다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수 있는 '단초'나 '폭탄'을 갖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은 흉기를 갖고 다녀야 할 만큼 안전하지 않은 사회가 아닙니다.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법과 제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잘 지키면 스스로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되고, 안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사회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포들을 사회적인 제도 안에서 범죄가 무엇이고 그 후과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스스로 예방을 하겠는가 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물론 동포신문들이 이 방면에 대한 교육을 하고 경종을 자주 울려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기자 : 폭행행위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요?

차 국장 : 물론입니다. 특히 특수폭행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폭행죄라 함은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행위, 존속폭행을 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지요. 중국동포들 가운데는 술 먹다가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식기를 집어 던지거나, 흉기로 상처를 입히는 등 행위를 자주 하는데, 이러면 특수폭행죄로 재판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위에서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중국동포의 경우는 공무집행죄, 폭행죄, 그리고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기에 살인미수죄로 입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이렇게 범죄에 연류 돼 재판을 받게 되면 스스로 인생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게 되지요. 따라서 한순간의 잘못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후회와 절망을 가져다주는지 깨달아야 하고, 항상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기자 :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중국동포 상대 법제교육 등 문제에 대해 대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안민 상담전화 :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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