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동거사증(F-2사증) 신청 절차안내

 

1. 사증신청 접수(주선양총영사관에 신청시에는 사전예약 필요)

 

  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o 결혼사증 신청인들 중에서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영사관으로 제출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o 대상자(네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중국배우자가 한국체류중에 혼인등기를 한 경우

    - 배우자간의 연령차(10세 이상)가 많은 경우

    -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고 재혼한 경우

    - 한국배우자가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등기가 성립된 경우
 

  o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기관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초청인 주소지 관할)


  나. 재외공관(총영사관)

    ㅇ 신청인의 호구가 동북3성인 경우에는 선양한국총영사관에 신청
 

    ㅇ 다만, 신청인의 호구가 동북3성인 경우에도 북경, 상해 등 거주지역의 6개월이상 잠주증(暫住證)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역 관할 한국총영사관에 서도 사증신청이 가능

 

2. 사증신청 사전예약(주선양총영사관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가. 사전예약제 실시 이유

    ㅇ 주선양한국총영사관의 경우 결혼동거사증(F-2사증)발급 신청을 예약한 신청인이 약 10,000명에 이르며, 따라서 한정된 일일 사증발급 업무처리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전 예약제를 실시(현재 예약후 서류접수시까지에는 약 1~2개월 가량 소요)

 

  나. 예약 방법

    ㅇ 영사관 홈페이지 사증신청예약실          www.mofat.go.kr/shenyang    


     ㅇ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예약 사항을 출력하여 사증 신청일에 구비서류와 함께 예약 확인서 제출

 

  다. 예약사항 결과확인

    ㅇ 홈페이지에서 예약 출력을 하지 못한 경우 사증예약실의 신청예약확인을 눌러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조회시 예약 내용 확인 가능(예약인의 이름을 누르고 상세 내역이 나오는 화면을 출력 후 사증 신청일에 제출)

 

3. 사증신청시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초청인측서류


       1. 공증한 초청장 원본

       2. 사진 1매

       3. 신분증 사본

       4. 주민등록표등본 원본

       5. 호적등본(제적 말소된 자 포함) 원본

       6. 인감증명서 원본

       7. 교제경위서(초청인이 서명.날인한 것) 원본

       8.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 2인의 서명) 원본

       9. 경제능력입증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예금잔고증명 원본 등)

      10. 통화내역서(최근 3개월간) 원본

      11. 직계혈족의 국제결혼인지서(2인이 서명.날인한 것, 연락처 및 인감증명서 원본 포함) 원본

      12. 소개경위서(소개인이 서명.날인한 것) 원본

       

      신청인측 서류

       

       1. 여권

       2. 사진 2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결혼사증신청서 1부(총 6매)

       5. 신분증 원본 및 사본

       6. 호구부 원본 및 사본(초청인과의 혼인사실 기재된 것)

       7. 미혼, 미재혼 또는 결혼공증서(중국외교부 인증을 받은 것) 원본

       8. 이혼증 원본 또는 이혼판결 민사조해서(전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前배우자의 사망의학 증명서) 원본 및 사본

       9.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10. 결혼사진 원본

       


        

       

        나. 사증신청시 유의사항  

   ㅇ 특히, 브로커들이나 민박집에서 하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
     -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불법으로 거래된 어떠한 내용도
영사관과
전혀 무관하며, 피해발생시 전적으로 본인 책임임.
 

         ㅇ 절대로 위.변조된 서류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

         -         - 제출된 사증신청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있으며, 적발시엔 비록 진정한 결혼이라도 사증발급 불허조치

   ㅇ                 - 신청인이 입국규제자인 경우: 아래 '입국규제자인 경우' 참조

 

   ㅇ 한국과 중국에서 발행된 모든 구비 서류들은 임대차 계약서, 중국인의 여권, 호구부 및 신분증 등 서류 성격상 유효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주민등록등본은 3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ㅇ 파출소(호구부), 법원(이혼판결민사조해서), 공증처(공증서) 및 병원(사망의학증명) 등 중국내 각 서류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전화번호가 허위일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최초 사증신청시와 최종 사증교부시에는 개인이 신청하셨을 경우, 반드시 중국인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공관에 나와야 하며, 대리수속하셨을 경우, 대리인이 접수 및 수령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리인은 중국인 사증 신청자 본인의 친필 서명이 포함된 위탁공증서를 제시하여야 함.

 

  다. 사증심사 결과 확인    

  ㅇ 심사결과는 다소 변동이 있으나 2006년 1월 현재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6일(접수일 포함) 후 알 수 있음.

      - 춘절, 노동절, 국경절 등 중국측 휴무일과 3.1절, 제헌절, 광복절 및 개천절 등 한국 국경일 등으로 공관이 휴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처리기간이 순연됨.     
 

   ㅇ 접수시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서류 보완을 요청받아 재접수한 경우에는 재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후에 심사 결과가 나옴.
 

   ㅇ 결과는 서류접수시 지정받은 일자반드시 신청인 본인(개인접수일 경우) 또는 대리수속인(대리접수일 경우)이 직접 공관에 오셔야만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한국인 배우자 또는 여타인의 결과문의에 대해서는 일체 알려드리지 않음을 양지바람.

 

 ** 입국규제자인 경우 **

   ㅇ 사증 신청인이 입국규제자인 경우 혼인진정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혼인등기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총영사관의 결혼동거사증 발급여부 심사절차외법무부의 신청인에 대한 입국규제 해제 가능여부에 대한 심사가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여타 신청인 보다 사증발급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됨.

   

   ㅇ 입국규제자인 경우, 당사자의 기만 등으로 비록 사증을 받았더라도 공항입국심사시에 적발되므로 입국규제 해제전까지는 절대 입국 불가하니 유의

 

한.중 국제결혼 절차

* 혼인 신고(아래 두가지 절차중 택일)

  한.중 국제결혼을 추진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한.중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 혼인신고는 당관 등 중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과는 무관하며, 혼인당자사들의 선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고, 중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중국인의 미혼공증서(중국 지방 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이 인증한 결혼공증서 (호적등본 번역공증본)를 중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중국인 호구에 혼인사실 등재 

 

  

  2. 중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이 인증한 한국인의 미혼 공증서(호적등본 번역공증본)를 중국의 호적 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  

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결혼공증서(중국 지방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한국인 호적에 혼인 사실 등재 

 

* 중국의 공증임시조례 제27조(1982.4.13 중국 국무원 공포)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중국의 공증 문서는 중국 외교부 또는 '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인증은 중국의 중국 공민과 외국인간의 혼인등기 처리에 관한 몇가지 규정(1983.8.17 국무원「1983」128호로 비준.공포) 제3조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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