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결혼동거사증(F-2사증) 신청 절차안내
1. 사증신청 접수(주선양총영사관에 신청시에는 사전예약 필요)
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o 결혼사증 신청인들 중에서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법무부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영사관으로 제출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o 대상자(네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중국배우자가 한국체류중에 혼인등기를 한 경우 - 배우자간의 연령차(10세 이상)가 많은 경우 -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고 재혼한 경우 - 한국배우자가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등기가 성립된 경우 o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기관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초청인 주소지 관할) 나. 재외공관(총영사관) ㅇ 신청인의 호구가 동북3성인 경우에는 주선양한국총영사관에 신청 ㅇ 다만, 신청인의 호구가 동북3성인 경우에도 북경, 상해 등 거주지역의 6개월이상 잠주증(暫住證)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역 관할 한국총영사관에 서도 사증신청이 가능
2. 사증신청 사전예약(주선양총영사관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가. 사전예약제 실시 이유 ㅇ 주선양한국총영사관의 경우 결혼동거사증(F-2사증)발급 신청을 예약한 신청인이 약 10,000명에 이르며, 따라서 한정된 일일 사증발급 업무처리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전 예약제를 실시(현재 예약후 서류접수시까지에는 약 1~2개월 가량 소요)
나. 예약 방법 ㅇ 영사관 홈페이지 사증신청예약실 www.mofat.go.kr/shenyang
다. 예약사항 결과확인 ㅇ 홈페이지에서 예약 출력을 하지 못한 경우 사증예약실의 신청예약확인을 눌러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조회시 예약 내용 확인 가능(예약인의 이름을 누르고 상세 내역이 나오는 화면을 출력 후 사증 신청일에 제출)
3. 사증신청시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나. 사증신청시 유의사항 ㅇ 특히, 브로커들이나 민박집에서 하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 ㅇ 절대로 위.변조된 서류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 - - 제출된 사증신청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있으며, 적발시엔 비록 진정한 결혼이라도 사증발급 불허조치 ㅇ - 신청인이 입국규제자인 경우: 아래 '입국규제자인 경우' 참조
ㅇ 한국과 중국에서 발행된 모든 구비 서류들은 임대차 계약서, 중국인의 여권, 호구부 및 신분증 등 서류 성격상 유효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주민등록등본은 3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ㅇ 파출소(호구부), 법원(이혼판결민사조해서), 공증처(공증서) 및 병원(사망의학증명) 등 중국내 각 서류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전화번호가 허위일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최초 사증신청시와 최종 사증교부시에는 개인이 신청하셨을 경우, 반드시 중국인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공관에 나와야 하며, 대리수속하셨을 경우, 대리인이 접수 및 수령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리인은 중국인 사증 신청자 본인의 친필 서명이 포함된 위탁공증서를 제시하여야 함.
다. 사증심사 결과 확인 ㅇ 심사결과는 다소 변동이 있으나 2006년 1월 현재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6일(접수일 포함) 후 알 수 있음. - 춘절, 노동절, 국경절 등 중국측 휴무일과 3.1절, 제헌절, 광복절 및 개천절 등 한국 국경일 등으로 공관이 휴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처리기간이 순연됨. ㅇ 접수시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서류 보완을 요청받아 재접수한 경우에는 재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후에 심사 결과가 나옴. ㅇ 결과는 서류접수시 지정받은 일자에 반드시 신청인 본인(개인접수일 경우) 또는 대리수속인(대리접수일 경우)이 직접 공관에 오셔야만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여타인의 결과문의에 대해서는 일체 알려드리지 않음을 양지바람.
** 입국규제자인 경우 ** ㅇ 사증 신청인이 입국규제자인 경우 혼인진정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혼인등기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총영사관의 결혼동거사증 발급여부 심사절차외에 법무부의 신청인에 대한 입국규제 해제 가능여부에 대한 심사가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여타 신청인 보다 사증발급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됨.
ㅇ 입국규제자인 경우, 당사자의 기만 등으로 비록 사증을 받았더라도 공항입국심사시에 적발되므로 입국규제 해제전까지는 절대 입국 불가하니 유의 □ 한.중 국제결혼 절차* 혼인 신고(아래 두가지 절차중 택일) 한.중 국제결혼을 추진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한.중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 혼인신고는 당관 등 중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과는 무관하며, 혼인당자사들의 선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고, 중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2. 중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 중국의 공증임시조례 제27조(1982.4.13 중국 국무원 공포)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중국의 공증 문서는 중국 외교부 또는 '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인증은 중국의 중국 공민과 외국인간의 혼인등기 처리에 관한 몇가지 규정(1983.8.17 국무원「1983」128호로 비준.공포) 제3조에 따른 것임. |
- 기자명 꽃잎.낙엽 퍼옴
- 승인 200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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