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특별위 "박인권적 추방정책 철회"

[크리스천투데이] 2003-11-21

강제추방 위기에 놓인 중국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백도웅)는 기구내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문제 대책특별위원회"를 조직한데 이어 20일 기독교회관 2층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법의 평등한 개정 촉구와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KNCC는 성명에서 "재외동포법은 700만에 달하는 동포 가운데 중국 조선족과 옛 소련지역의 고려인 그리고 일본의 무국적 조선 적자들을 배제시켰다"며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조선족 강제출국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KNCC는 "한국교회는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공존 시대 속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재외동포법에 대한 차별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 행위가 당장 시정되지 않는다면 인권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목표는 한낱 허상임을 분명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에 대해서는 "차별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에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2003년 말까지 위헌적 요소에 대해 개정하도록 판결했다"며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그 시행령만 바꾸어서 어물쩡 넘어가려 하고 있고 국회는 정기국회 마감이 2주일 앞에 닥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 재외동포법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질책했다.

재외동포들의 강제출국과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이주노동자 자진출국 기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속속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제 단속이 임박하면서 발생한 두 사람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자살 사건은 오늘의 현실을 여실히 반영한 것이며,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심리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며, 곳곳에서 단식과 농성, 극심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출국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KNCC는 "정부의 이러한 강제추방과 일제단속 정책은 외국인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불만을 낳고 있다"며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지난 IMF기간에 한국경제의 회생의 중요한 역할을 이미 감당했으며, 지금은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숙련공들인데 이들이 귀국, 잠적하면서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KNCC는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52회기 총회에서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문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며 "이에 우리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여 재외동포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을 하루속히 삭제하고, 동포를 동포로 인정하는 합리적 법개정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반인권적 강제추방정책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2400여명의 중국동포들이 단식농성 중인 강변교회(김명혁 목사), 명성교회(김삼환 목사), 소망교회(김지철 목사) 등 8교회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조선족에 대한 강제출국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목회자들은 △해방후 귀국길이 막혀 돌아오지 못한 조선족동포들이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인 권리를 인정할 것 △우리사회가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을 위해 이들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정부당국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차원에서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줄것을 촉구했다.


김대원 기자(dwkim@chtoday.co.kr)기자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