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노동부는 지난 7월3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이 통과에 따라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

동포, 외국인 노동자 합법 체류 전환

법무부와 노동부는 지난 7월31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고용허가제)이 통과됌에 따라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취업확인 및 체류자격 신청기준 절차등”을 공고했다.
고용허가제의 내년 실시를 앞두고 당 법 부칙2조에 나와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방안을 실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03.3.31 기준 국내 체류기간 3년 미만 불법체류자에게 최대 2년간 합법적 거주와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3년 이상 4년 미만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출국후 재입국하는 경우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취업 인정한다.
그러나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는 11.15까지 자진출국기간 설정, 이후 강력한 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3년 미만 불법체류했던 동포들은 노동부와 법무부에서 마련한 신고절차를 거친후 바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거주할수 있게 되었다.
3년 이상 4년 미만된 불법체류 동포들은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1,2개월내에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신고했던 업체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된다.
합법적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아 "서약서"등의 서류를 갖추어 노동부로 부터 "취업확인서"를 받는다.
"취업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법무부 신고처에 가서 취업확인서와 "체류자격변경신청서"등을 제출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한후 3년미만자는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3년 이상 4년 미만불법체류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중국 귀국후 재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받는다.
이 조치로 23만명의 불법체류자들중 상당수가 합법적 지위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신고절차가 까다롭고 특히 현장일이나 파출부등 사업주와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동포들은 신고 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이 간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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